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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프로필 받기 전에 결혼중개 계약 해지하면 90% 환불
상대방 프로필 받기 전에 결혼중개 계약 해지하면 90% 환불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10.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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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국내결혼중개 표준약관’ 개정

앞으로는 상대방 프로필 받기 전이라면 가입비의 90%를 환불받을 수 있다.

종전에는 결혼중개회사 가입후 회사가 주선한 만남 전에 게약을 해지하는 경우 가입비의 80%만 환불 받을 수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반영해 ‘국내결혼중개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15일 밝혔다.

표준약관 개정안은 지난 5월 25일 시행된 개정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변경된 위약금 규정을 반영하고, 소비자 권리를 강화했다.

기존 표준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에 ‘회원자격 보유기간 연장 및 나머지 횟수의 소개 이행’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었다.

그 결과 실제로는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약정한 기간 내 서비스가 이행되지 못한 경우 이용자 입장에서는 신뢰가 깨져 계약의 해지를 희망할 가능성이 큼에도 계약해지를 배제·제한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공정위는 기존 표준약관에서 이용자 해지권이 인정되는 지 여부가 불분명한 부분을 명확히 했다.

또 지난 5월 개정된 소비자분갱해결기준과 표준약관에서 정학 위약금이 상이한 부분을 개정했다.

계약 해지 시 가입비 환급과 관련, 기존에 일률적으로 부과하던 위약금률을 결혼을 위한 최종 만남을 전제로 한 서류 인증, 희망 조건 분석, 매칭 대상 검색 및 소개 회원에 대한 설명 등 결혼 중개 사업자의 업무 진행 정도를 고려해 세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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