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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사전컨설팅 회신기간 30일→15일 단축…"적극행정 활성화"
공정위, 사전컨설팅 회신기간 30일→15일 단축…"적극행정 활성화"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10.15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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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감사규정' 개정
사전컨설팅 대로 처리한 업무는 적극행정 면책 추정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체감사 과정에서 직원들이 적극행정으로 인한 결과에 대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컨설팅 제도를 개선했다.

공정위는 최근 사전컨설팅 제도 개선을 반영한 공정거래위원회 감사규정(훈령) 개정안을 공지했다.

공정거래위원회 본부와 소속기관 등 자체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규정이나 지침의 해석상 어려움으로 의사결정에 장애를 겪고 있는 업무에 대해 감사담당관에게 사전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다.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감사원이나 감사담당관에게 사전컨설팅을 신청해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적극행정 면책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공정위의 종전 감사규정에서는 사전컨설팅 검토결과를 30일 이내에 회신하도록 했으나 개정 규정에서는 이 기간을 15일로 단축했다.

또 사전컨설팅 신청이 가능한 기관의 범위를 위원회 본부 및 지방사무소, 기관 차원의 독립적인 사전컨설팅이 불가능한 산하 공공기관(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한국소비자원)으로 명확하게 규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종합감사, 특정감사, 재무감사, 성과감사, 복무감사 등 5가지 종류 자체감사를 시행한다.

공정거래위원회 본부 및 그 소속기관의 종합감사 주기는 2년,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한국소비자원 및 기타 공정거래위원장의 지도감독을 받는 단체의 종합감사 주기는 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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