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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영 의원, “한국은행 법인세 꼭 걷어야 하나?…어차피 수익은 국고로”
장혜영 의원, “한국은행 법인세 꼭 걷어야 하나?…어차피 수익은 국고로”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10.15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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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간 법인세 신고납부 위한 세무대리비용 3.4억원…불필요한 행정비용”
- “중앙은행이 민간은행으로 출발한 영국, 민간인 주주도 있는 일본도 비과세”
- 한은 이익금 전액 과세 없어도 적립금 제외, 정부 세외수입…과세실익 없어

한국은행의 이익금은 과세하지 않아도 국고로 납부되는 만큼 매년 수천만원에 이르는 세무비용을 감수하면서 법인세를 납부하는 실익이 없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한국은행에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더라도 이익금은 법정적립금을 남기고 모두 세외수입으로 납부되는 점을 고려할 때, 굳이 많은 세무행정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의원(정의당 정책위 의장)은 “최근 10년간 한국은행이 법인세 납부를 위해 지출한 세무비용만 3억4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장혜영 의원실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최근 10년간 11조 7천 억 원의 법인세를 납부했다. 그 기간 동안 190일에 걸쳐 두 번의 세무조사가 있었는데, 추징금은 20억7000만 원 가량이었다.

의원실 관계자는 15일 본지 전화 통화에서 “한국은행이 통화정책 등을 집행하면서 생긴 이익금은 법정적립금을 제외하고 모두 국고로 납부된다”면서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아도 결국 정부 수입이 된다는 의미이고, 비영리사업에 과세하지 않는 법인세법 취지를 고려할 때 법인세 부과가 조세형평에 맞지 않고, 세무조사 실익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한국은행은 최근 10년간 법인세를 납부하면서 세무대리비용만 3억 4160만 원을 지출했다”고 밝혔다.

의원실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1999년부터 일반법인과 동일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받고 있다. 만약 한국은행이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당기순이익이 증가하고, 따라서 법정적립금 규모도 함께 증가해 세수가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의원실 관계자는 그러나 “궁극적으로 한국은행의 이익금은 정부로 귀속되는 만큼 당장의 세수 감소로 정부재정이 악영향을 받는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과도한 행정비용을 지불하면서 한국은행에 법인세 납부의무를 지울 근거는 못된다”고 주장했다.

법인세를 기초로 하는 법인지방소득세와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전하는 지방교부세 등이 감소 우려에 대해서도 “정부가 세출예산이나 교부비율을 조정해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면 될 일”이라고 설명했다.

장혜영 의원은 “한국은행의 이익금은 과세하지 않더라도 법정적립금 등을 제외하고 전액 정부 세입으로 납부되는 만큼,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감수하면서 법인세를 계속 납부하도록 할 실익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은행에 대한 법인세를 면제하되, 이에 따라 줄어들 지방세수에 대해서는 정부가 세출예산이나 교부비율을 확대해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의원실에 따르면, 영국은 민간은행으로 중앙은행으로 출범했고 일본은행은 민간주주가 있지만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의원실은 예금보험공사와 국민연금공단도 공사 설립 고유목적 업무와 관련해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국은행도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한 외환투자수익 등은 회계상으로 수익금은 맞지만, 기관 설립목적의 공적 사무이므로 법인세를 굳이 부과해야 하느냐의 문제제기다.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한국은행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하지 말자는 취지의 입법이 시도됐지만, 관철되지는 않았다. 의원실에 따르면, 당시 입법전문의원은 “한국은행으로부터 법인세를 걷지 않으면 법인세수가 감소하지만, 한은의 법정 적립금은 늘어나니까 어차피 국고로 들어가는 돈은 같다”면서 한은 법인세 폐지 법안에 찬성의견을 냈다는 것이다. 다만 당시에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공유하는 지방법인소득세 세수 감소 문제는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회계연도별 법인세 납부 현황1)

회계연도

금액

회계연도

금액

2011

9,020

2016

9,689

2012

11,360

2017

12,219

2013

6,925

2018

9,820

2014

7,327

2019

18,582

2015

7,264

2020

25,665

(억 원)

1) 지방소득세 제외

 

 

연도별 법인세 등 납부를 위한 세무 관련 비용

(만 원)

연도

금액

연도

금액

2012

1,210

2017

1,453

2013

6,110

2018

13,580

2014

1,210

2019

1,600

2015

1,386

2020

3,000

2016

1,411

20211~9월중

3,200

 

 

 

최근 10년간 세무조사 결과

구분

2012

2018

시기

2012.11.12. 2013.2.28.(109일간)

2018.3.19. 2018.6.8.(82일간)

대상 기간

2007~ 2011

2013~ 2015

과세처분

사항

-개발비 감가상각방법을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

-비용으로 인식한 상용소프트웨어를 자산으로 인식

-비용으로 인식한 수선비를 자산으로 인식

-안전설비 등에 대한 세액공제(투자세액공제) 부인

납부 내역

법인세 등 8.7억 원 추가납부

법인세 등 12.0억 원 추가납부

 

 

 

장혜영 의원
장혜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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