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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세무서, 민원실 직원 14일 코로나19 확진 판정… 15일 정상가동
남양주세무서, 민원실 직원 14일 코로나19 확진 판정… 15일 정상가동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1.10.1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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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검사→ 14일 확진→ 해당층 일시 폐쇄·검체 검사→ 전파가능성 희박

남양주세무서(서장 류지용) 민원실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14일 아침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

남양주세무서는 확진 사실을 확인한 즉시, 납세자와 직원의 안전을 위해 이날 9시30분부터 해당층을 일시 폐쇄한다고 공지했다.

중부국세청 관계자는 15일, "14일 오전 9시경 민원실 직원이 확진판정을 받았고, 내용 파악 즉시 해당층인 3층 일시 폐쇄 및 검체 검사를 지시했다"면서, "같은 층이라도 전파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역학조사관의 판단을 감안, 오늘부터 해당 민원실에 각 부서 지원을 받아 업무대응하고, 같은 층 나머지 부서도 정상업무중이다"라고 말했다.

3층에는 체납징세과와 납세자보호실, 민원봉사실, 신고안내센터가 자리잡고 있는데, 확진자가 발생한 민원봉사실에는 5명이 근무하고 있었다. 

한편 남양주세무서는 이날 긴급한 민원은 인근 남양주세무서 출장소, 구리세무서 또는 경기광주세무서 하남지서를 방문하거나 무인민원발급기·인터넷 홈텍스 등을 이용바란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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