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09:48 (금)
공급자가 세금계산서 발급 안해주면 매입자 발행제도 활용해야
공급자가 세금계산서 발급 안해주면 매입자 발행제도 활용해야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1.10.15 11: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금절약 가이드<4>

제3장 부가가치세 알뜰정보
 

10. 세금계산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이렇게 하자.

중소기업체에서 경리업무를 보고 있는 이말자 씨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앞두고 세금계산서를 정리하다가 매출세금계산서 1매와 매입세금계산서 1매가 없어진 것을 알았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했다는 사실 및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상대방에게 부가가치세를 지불했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증빙서류이므로 잘 보관해야 한다.

세금계산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하면 된다.


●매출세금계산서를 분실한 경우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해 내용을 확인해 공급자 보관용 세금계산서를 사본으로 작성해 보관하면 된다.


●매입세금계산서를 분실한 경우

공급자에게 의뢰하여 세금계산서 사본을 발급받아 보관하면 된다. 공급자의 폐업 등으로 세금계산서 사본을 교부받지 못하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되므로, 매입세금계산서는 보다 철저히 보관해야 한다.

 

 


11. 세금계산서를 철저히 받아 두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이다.

종로에서 음식점을 하고 있는 이사돌 씨는 2020년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됐다. 그동안 간이과세자로 있을 때는 부가가치세에 대해 그다지 신경쓰지 않았는데, 신용카드 사용이 급격히 증가해 매출액이 대부분 노출되고 있는 데다 일반과세자로 전환까지 되었으므로 이제부터는 세금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이사돌 씨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세금절약 방법은 무엇일까?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해 계산한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매출세액을 줄이거나 매입세액을 늘려야 하는데, 매출세액은 매출액이 이미 정해져 있으므로 임의로 줄이거나 늘릴 수 없다. 매출액을 고의로 누락시킨다면 이는 탈세행위로서 법에 어긋나는 일일뿐만 아니라, 나중에 누락사실이 발견되면 훨씬 무거운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위험이 있다.

그러므로 세금을 합법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매입세액을 늘릴 수밖에 없다. 하지만 매입세액 또한 임의로 줄이거나 늘릴 수 없으므로 방법은 한가지! 물건을 구입하면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세금계산서를 빠짐없이 받는 방법 뿐이다.

많은 사업자들이 매입금액이 적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거나, 주변에 있는 간이과세자로부터 물건을 구입하고 영수증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매입하는 것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물건을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액 전액을,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의 5%~30%(2021년 7월 1일 이후 공급받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0.5%)를 공제받는다.

예를 들어 음식점을 하는 일반과세자 이사돌 씨의 2020년 2기 과세기간(6개월)의 총매입액이 3300만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세금계산서 수취비율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액을 보면 다음과 같다.

 





따라서 비록 적은 금액이라도 물건을 구입할 때는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을 하고, 물건을 구입하면 세금계산서를 빠짐없이 받아 두는 것이 부가가치세를 절약하는 지름길이다.

 

 


12. 세금계산서를 제때 받지 아니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할 수도 있다.

방문일 씨는 건축업자와 공사비 11억원에 상가건물을 신축하기로 계약한 다음 건축을 완료해 2018년 4월에 준공검사까지 마쳤으나,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아 2018년 8월에야 공사비를 지급하고 이 때 세금계산서도 발급받았다.

그 후 방문일 씨는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기 위해 1억원의 환급신고를 했으나, 세무서에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하여 환급을 거절하고, 오히려 가산세 1500만원까지 부과했다.

방문일 씨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했음을 증명하는 증빙자료로서, 송장 및 세금영수증의 기능을 하고 있는 중요한 서류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때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주고 있다.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내에 발급받는 경우

예를 들어 4월에 물품을 구매하고 세금계산서는 6월에 받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판매자에게 공급가액의 1%, 매입자에게 0.5%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5. 영세율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첨부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자.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이 지나서 발급받는 경우

예를 들어 4월에 물품을 구매하고 세금계산서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인 8월에 발급받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판매자에게는 공급가액의 2%의 가산세를 물리고 매입자에게는 매입세액을 공제해 주지 않는다.

2019년 2월 12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공급시기가 속하는 확정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수정신고·경정청구 또는 과세관청의 결정·경정으로 매입세액 공제 가능하다.

만약 매입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데도 매입세액을 공제해 신고하면, 매입세액의 10%에 해당하는 신고불성실 가산세 및 공급가액의 0.5%에 상당하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와 함께 과소 납부금액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세금계산서는 반드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주고 받아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설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더라도 세금계산서는 제때에 주고받아야 한다.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

1. 재화의 공급시기

① 현금판매, 외상판매, 할부판매: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② 1년 이상 장기할부판매: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③ 반환조건부판매, 동의조건부판매, 기타 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

④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를 공 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2. 용역의 공급시기

① 통상적인 경우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

② 완성도기준지급, 중간지급, 1년 이상 장기할부,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위의 공급시기 도래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13.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지 않는 경우에는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의류 소매업을 하고 있는 최성실 씨는 다른 업자보다 좀 더 싼 가격으로 판매한다는 의류 도매업자 강배짱 씨로부터 330만원(공급대가)의 의류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했지만 거절 당했다.

최성실 씨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게 됐다.

이 경우 매입세액 공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에 의하여 최성실 씨는 매입세액 공제받을 수 있다.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매입자)가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제도다.


●입법취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가 과세표준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사업자

일반과세자(2021년 7월 1일 공급분부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 포함)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절차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일반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사업자의 부도·폐업 등으로 사업자가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포함) 매입자(신청인)는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거래사실확인 신청서에 대금결제 등 거래사실 입증자료를 첨부해 신청인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해야 한다.

- 거래사실 입증책임은 매입자에게 있으므로 대금 결제 등 증빙자료(영수증, 거래명세표, 거래사실 확인서 등)를 확보해야 한다.

2) 신청인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에게 송부한다.

3)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공급자의 거래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공급자와 신청인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한다.

4)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거래사실확인 통지를 받은 신청인 관할세무서장은 즉시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고, 그 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해 공급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 및 공급자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거래사실 확인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5) 신청인이 부가가치세 신고 또는 경정청구 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거래사실 확인신청에 대한 금액 제한 유무

매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위해 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 확인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제한이 있다.

•거래건당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 가격)가 1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14.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에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은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가 아니고 영수증이므로 이를 발급받아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그러나 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신용카드나 현금으로 결제하면서 일부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아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세법에서는 일반과세자가 재화 등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단,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확정신고를 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한다).

다만, 일반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했다면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더라도 다시 그 발급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따라서 일반과세자로부터 물품 등을 구입하고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도록 하자.

 

 


15. 음식점을 경영하면 농·수산물 매입분에 대해서도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유신용 씨는 세련미 넘치는 인테리어와 뛰어난 음식 맛 등으로 매출이 크게 증가해 부가가치세 부담이 늘어나자 세무사에게 기장을 의뢰했다.

세무사는 유신용 씨의 지금까지 신고상황을 살펴본 후, 음식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농산물 등을 구입하는 금액에 대해서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니, 앞으로는 계산서를 철저히 챙겨 받으라고 당부하면서 다음과 같이 의제매입세액에 대해 알려 주었다.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사업자가 물품 등을 구입할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 즉 매입세액을 공제해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 등의 원재료를 구입, 이를 제조·가공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원재료를 구입할때 직접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없지만, 한도액 내에서 그 구입가액의 일정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의제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라 한다.


●공제한도액

법인사업자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하는 면세 농산물 등과 관련된 사업에 대한 과세표준의 30%(2021년 12월 31일 까지 40%)에 해당하는 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개인사업자 중 음식업자의 경우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인 경우 65%,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인 경우 60%, 2억원 초과인 경우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인사업자 중 기타업종은 과세표준 2억원 이하 55%, 2억원 초과 45%)


●공제요건

일반과세자가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고 구입한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해,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음식점업 및 제조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는 2021년 6월 30일 이전 공급받거나 수입신고하는 분까지 적용


◆면세농산물 등을 구입해 사용할 경우 의제매입세액의 공제요건

1. 사업자 등록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이어야 한다.

2. 부가가치세 면세로 공급받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이어야 한다.

3.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재화를 제조·가공 또는 용역을 창출해야 한다.

4.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야 한다.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의 공제대상이 되는 원재료

1. 재화를 형성하는 원료와 재료이어야 한다.

2. 재화를 형성하지는 아니하나 해당 재화의 제조·가공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화학반응을 하는 물품이어야 한다.

3. 재화의 제조·가공과정에서 해당 물품이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단용 원자재이어야 한다.

4. 용역을 창출하는데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원료와 재료이어야 한다.


●공제액

면세로 구입한 농산물 등의 가액에 2/102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음식점업자가 공급받는 농산물 등에 대하여는 법인은 6/106, 개인은 8/108을 적용한다(단, 제조업자 중 과자점업, 도정업, 제분업, 떡류 제조업 중 떡방앗간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는 106분의 6, 개인음식점업자 중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인 경우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9/109).

의제매입세액을 공제 받기 위해서는 공급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므로 면세사업자로부터 원재료를 구입해야 하고, 계산서나 신용카드영수증(또는 직불카드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제조업의 경우에는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구입하는 경우에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나,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라면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절세의 한 방법이다.

예를 들어 음식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인 유신용 씨가 6개월간 채소류·생선·육류 등을 3000만원 어치 구입했다고 하면 2,222,222원을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그 만큼의 세금을 줄일 수 있다.

 

 


16.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재고품을 신고해 매입세액을 공제받도록 하자.

그동안 간이과세자로 약국을 경영해 오던 정약사 씨는 일반과세자로 전환된다는 통지서를 받았다. 통지서를 보니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전환 당시에 보유하고 있는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해 재고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니 신고하라고 한다.

재고매입세액이란 무엇이며, 재고품을 신고하면 어떠한 혜택이 있는 것일까?


●재고매입세액 공제제도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재고품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해 ‘재고매입세액 공제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재고매입세액을 공제해 주는 이유는 일반과세자로 바뀌면 재고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도 10%의 세율이 적용되나, 재고품을 매입한 당시에는 간이과세자였기 때문에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지 못하고 일부(매입세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만 공제받았기 때문에 그 차액을 매출세액에서 추가로 공제해 주기 위해서이다.


●공제대상 자산 및 세액계산 방법


◆공제대상 자산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날 현재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매입세액 공제대상인 것에 한함)이 공제대상이다.

•상품, 제품, 반제품, 재공품, 원재료, 부재료

•건설 중인 자산

•감가상각자산

- 건물 또는 구축물은 10년 이내에 취득한 것

-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은 2년 이내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


◆세액계산 방법

•재고품

 



※적용시기:2021년 7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감가상각자산

- 보유기간에 따라 일정비율을 감액한다.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재고품의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변경되기 직전과세기간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하며, 감가상각자산의 경우에는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한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