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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이중과세 규모 가장 커…'외국납부세액 이월배제' 규정 삭제해야”
“한국 이중과세 규모 가장 커…'외국납부세액 이월배제' 규정 삭제해야”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10.14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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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건 한밭대 교수·신윤섭 회계사, 14일 조세실무세미나서 주장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 개념 불명확·비효율적이라 문제
OECD 31개 국 ‘국외소득 면세’ 채택…한국도 도입 검토해야

한국의 국제적 이중과세 규모가 가장 커 한국 기업의 국제적 이중과세가 심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외국납부세액 공제와 관련한 조세정책을 전반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행 법령에서 외국납부세액 범위에 대한 정의가 불분명하고, 국외 비용 배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또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외국납부세액 이월배제를 규정한 것은 상위법과 충돌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14일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한국조세정책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조세실무세미나에서 이동건 한밭대 교수와 신윤섭 삼일회계법인 파트너는 현행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연구결과 이같이 지적했다. 

이동건 교수는 “외국납부세액 공제는 세계 조세 시스템 하에서 국제적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2015년을 정점으로 외국납부세액 공제금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한국의 이중과세가 확대된 이유로  결손금 배부에 국별한도와 일괄한도 개념이 혼재하고 2015년 이후 정부가 지속적으로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제한해 온 것을 꼽았다. 

국외원천소득 계산에 대한 조세소송에서 대법원도 “이전가격 이외에 추가로 비용안분시 원천적으로 이중과세 초래 및 안분계산방법이 불명확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는 본사로부터 제공받은 방송프로그램을 비디오로 제작해 미국 내에서 판매하는 방송사에서 미국 내 소득에 대해서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했지만 국세청이 본사의 매출원가율 해당분과 미국 파견직원 인건비를 차감해 미국원천소득으로 재계산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부인해서 제기된 조세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다.  

당시 대법원은 내국법인이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 비용 중 외국지점의 영업에 관련된 부분은, 그것이 외국지점에서 직접 지출도지 않았다고 해도 그 발생원인에 따라 적정하게 안분해 당해 외국지점의 손금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 2007두21587)

이동건 교수는 “미국, 일본, 독일, 영국 등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 대부분인 31개국이 국외원천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제 방지 제도로 국외소득면세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면서 국외배당소득 면세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외국납부세액공제방식을 채택하는 나라는 한국을 비롯해 칠레, 코스타리카, 멕시코, 이스라엘,  아일랜드 등 7개 국가에 불과하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가 채택한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는 국외배당소득 면세제도 채택 국가에 비해 국제적 이중과세 금액이 크고 비효율적”이라면서 “과세형평성 측면과 효율성 측면에서 국외소득 면세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외원천소득 대응비용 배부 방법이 불분명하다 보니 납세자판단에 근거한 대응비용 계산이 이루어지다 보니 혼란이 초래된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미국에서는 재무부 규칙을 통해, 일본은 법인세법 기본통달을 통해 계산사례를 제시하고 있으며, 영국에서는 국세청 매뉴얼로 납세자의 이해를 높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한 신윤섭 삼일회계법인 파트너는 “ 이자나 배당, 사용료 등 수동적 소득에 대해서는 간접비용을 배부하지 않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신 파트너는 무엇보다 “외국납부세액 공제 이월배제 규정은 외국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이월공제 배제규정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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