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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 양도관련> 세무·법률·투자자문용역 대가…취득·양도비용 해당 안 돼
<유가증권 양도관련> 세무·법률·투자자문용역 대가…취득·양도비용 해당 안 돼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1.10.15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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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과세제도 해설 <26>

출처:국세청 「2020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과세제도 해설」 개정판

 

Ⅳ. 소득종류별 과세대상소득

제10장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

제3절 과세방법
 

3. 취득가액

나. 취득시가가 다른 동일 종목 유가증권 양도시 원천징수세액 계산사례

취득가액이 서로 다른 동일 종목의 유가증권을 비거주자 등이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이동평균법에 의하여 계산한다(법령§138, 소령§183②).


    <사례>

 









(2019.5.20.) 유가증권 양도소득금액 및 원천징수세액

1.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는 경우

•유가증권 양도소득금액:200 × @60 = 12,000

•원천징수세액:12,000 × 10% = 1200


2. 취득가액이 상기 자료와 같이 확인되는 경우

•유가증권 양도소득금액:(@60 - @68*) × 200 = △1600

•원천징수세액:0 [Min (① 12,000 × 10%, ② 0)]

*2019.5.20. 양도한 주식의 1주당 취득가액(이동평균법)

 


 

(2019.9.20.) 유가증권 양도소득금액 및 원천징수세액


1.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는 경우

•유가증권 양도소득금액:100 × @100 = 10,000

•원천징수세액:10,000 × 10% = 1000


2. 취득가액이 상기 자료와 같이 확인되는 경우

•유가증권 양도소득금액:(@100 - @69*) × 100 = 3100

•원천징수세액:620 [Min (① 10,000 × 10%, ② 3100 × 20%)]

*2019.9.20. 양도한 주식의 1주당 취득가액(이동평균법)

 



다. 전환사채(CB)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취득가액

전환권 또는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한 경우 그 주식의 취득가액은 CB 또는 BW의 실제 매입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

이 경우 CB의 주식전환청구시 CB소유자 또는 CB의 주식전환업무를 대행하는 증권회사는 CB의 취득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하며, 동 주식 매각 시 원천징수의무자인 증권회사는 동 자료에 의거 취득가액을 계산해야 한다.

전환권 등을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가액결정에 관하여는 아래 기본통칙을 참고

 

■해외증권 관련 주식의 취득가액

(법통칙 92-129…4, 소통칙126-0…1)

①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가 양도한 해외증권 관련 주식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전환사채의 전환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의 1주당 취득가액은 당해 전환사채의 취득에 실제로 직접 소요된 금액을 전환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2.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의 1주당 취득가액은 1주당 신주인수권의 취득가액과 1주당 주금납입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신주인수권부사채 구입 시 신주인수권을 따로 분리하지 않고 취득한 경우에 1주당 신주인수권의 취득가액은 당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취득에 실제로 직접 소요된 금액에서 동 사채만의 가치를 차감한 금액(이하 “신주인수권의취득가액”이라 한다)을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수로 나눈 금액으로 하되, 이 때 신주인수권의 취득가액은 신주 인수권부사채의 발행주간사가 동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조건 확정시 고시하는 가격의 범위안에서 투자자의 장부가액으로 할 수 있다.

한편, 신주인수권만을 분리해 취득한 경우에 1주당 신주인수권의 취득가액은 신주인수권 구입에 직접 소요된 금액을 동 권리행사로 취득한 주식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해외증권 관련주식이라 함은 금융위원회가 정한 규정에 따라 외국에서 발행되는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전환권 또는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국내주식을 말한다.

 

■외국주주의 유상감자 손실액 등을 잔여주식의 취득가액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국제조세제도과-334, 2009.07.21.)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됨에 따라 납부하는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29조 제3항 제1호의 당해 유가증권의 취득에 직접 소요된 금액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외국법인이 동 내국법인의 주식감자로 인해 받은 대가가 당해 주식 취득을 위해 지출한 금액 중 감자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은 잔존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투자자문용역, 법률자문용역, 세무자문용역 등의 대가 취득가액 해당여부(서면2팀-2244, 2004.11.04.)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직접투자를 통해 내국법인의 지분을 취득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동 유가증권의 취득 및 양도와 관련해 발생한 투자자문용역, 법률자문용역, 세무자문용역 등의 대가는 「법인세법」 제92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9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식병합에 따라 무상감자된 주식의 취득가액(서면2팀-993, 2004.05.11.)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이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보유하고 있던 중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이월결손금 보전을 위해 주식병합의 방법에 의하여 무상감자함에 따라 취득한 주식의 1주당 취득가액은 당해 주식의 취득을 위해 직접소요된 금액인 총취득가액을 주식병합 후 주식수로 나눈 금액으로 계산한다.

 

■특수관계자간 양도에 대하여 정상가격으로 과세된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서이46017-10257, 2003.02.05.)

국내 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 A가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일본법인 B에게 내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함에 있어 「법인세법」 제92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상가격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과세된 경우, 일본법인 B가 동 주식을 양도함에 따른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취득가액은 기 과세된 정상가액으로 하여 계산한다.

 

■취득가액이 서로 다른 동일 종목의 유가증권의 취득가액(대법원96누8161, 1997.07.22.)

취득가액이 서로 다른 동일 종목의 유가증권의 양도 시에 원천징수할 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유가증권의 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란, 그 양도 직전까지 취득한 주식가액의 총액을 취득주식수로 나누어 산출하는 취득가액이, 유가증권의 양도자 등이 제출하는 증명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할 것이다.

 

4. 원천징수의무자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한 세액을 원천징수해야 할 원천징수의무자의 구분은 아래와 같다(법법§98①·⑦, 소법§156①·⑥).

 

 








5. 납세지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원천징수 세액의 납세지는 원천징수의무자의 소재지가 되며, 동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경우(양수자가 국내지점, 영업소, 출장소, 거류지 또는 체류지 등이 없는 비거주자 등의 경우)의 납세지는 해당 주식을 발행한 내국법인의 소재지가 된다(법법§9, 법령§7, 소법§7, 소령§5).

 

제4절 기타 유가증권양도 관련 과세문제

1. 증권거래세

비거주자 등의 경우에도 거주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주식의 양도 시 증권거래세를 납부해야 한다.

그 납세의무자는 ①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과 증권시장의 밖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8조 제1항에 따른 기준에 따라 양도되는 주권의 경우에는 당해 주권을 계좌 간 대체로 매매결제하는 한국예탁결제원이며 ②금융투자업자를 통해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투자업자이며 ③위 외의 주권 등의 양도는 당해 주권 등의 양도자이다.

다만, 그 양도자가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으로서 그 주권 등을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권 등의 양수인이 납세의무자가 된다(증권거래세법§3).

증권거래세의 세율은 기본세율과 ‘자본시장 육성을 위해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에 한정하여 탄력세율 및 ‘0’의 세율로 구분해 적용한다(증권거래세법§8).

(1) 기본세율

10,000분의 45(0.45%)


(2) 탄력세율

 











*’20.3.31. 이전 양도분 0.5%

증권거래세의 납세지는 납세의무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서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국내 사업장의 소재지이며, 납세의무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서 국내 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권거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이다(증권거래세법§4).

 

2. 증여의 경우

비거주자 등이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그 수증자의 성격에 따라 법인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바, 이에 관한 세법규정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주식의 증여와 관련한 세법규정>

 

 

 

 

 

 

 

 

 

 

 


제11장 국내원천 기타소득

제1절 국내세법


1. 국내원천 기타소득

국내 세법상 비거주자 등의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국내원천소득은 다음과 같다.

다만, 다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은 여기에서 제외

① 국내에 있는 부동산 및 그 밖의 자산이나 국내에서 경영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금·보상금 또는 손해배상금(법법§93. 10호 가목, 소법§119. 12호 가목)


② 국내에서 지급하는 위약금이나 배상금으로서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 배상받는 금전 또는 기타의 물품의 가액(법법§93. 10호 나목, 법령§132 ⑩, 소법§119. 12호 나목, 소령§179⑬)


③ 국내에 있는 자산을 증여받아 생기는 소득(법법§93. 10호 다목, 비거주자 개인의 경우 증여세의 납세의무는 있으나 소득세 납세의무는 없음)


④ 국내에서 지급하는 상금·현상금·포상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소득(법법§93. 10호 라목). 다만, 비거주자 개인의 경우 「상훈법」에 의한 훈장과 관련하여 받는 부상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상금과 부상은 제외(소법§119. 12호 다목)


⑤ 국내에서 발견된 매장물로 인한 소득(법법§93. 10호 마목, 소법§119. 12호 라목)


⑥ 국내법에 따른 면허·허가, 그 밖에 유사한 처분에 의하여 설정된 권리와 부동산 외의 국내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생기는 소득(법법§93. 10호 바목, 소법§119. 12호 마목)


⑦ 국내에서 발행된 복권·경품권 기타 추첨권에 의하여 받는 당첨금품과 승마투표권·승자투표권·소싸움경기투표권·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법법§93. 10호 사목, 소법§119. 12호 바목), 비거주자 개인의 경우 슬롯머신 등을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해 받는 당첨금품도 포함된다(소법§119. 12호 사목).


⑧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법법§93. 10호 아목, 소법§119. 12호 아목)


⑨ 거주자·내국법인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수관계 또는 비거주자·외국법인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131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8항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 등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각목의 어느 하나 또는 같은 항제8호의2에 해당하는 거래로 인하여 주주 등인 비거주자(외국법인)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 제15항 각호(「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3항 각호)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주주 등 으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아 발생한 소득(법법§93. 10호 자목, 소법§119. 12호 자목)


⑩ 국내의 연금계좌에서 연금 외 수령하는 금액으로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1호의 소득(소법§119. 12호 차목)


⑪ 사용지 기준 조세조약 상대국의 거주자가 소유한 특허권 등으로서 국내에서 등록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등록된 특허권등을 침해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국내에서 지급하는 손해배상금·보상금·화해금·일실이익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소득. 이 경우 해당 특허권 등에 포함된 제조방법·기술·정보 등이 국내에서의 제조·생산과 관련되는 등 국내에서 사실상 실시되거나 사용되는 것과 관련되어 지급하는 소득으로 한정한다(법법§93. 10호 차목·소법§119. 12호 카목, 15% 원천징수세율 적용).


⑫ 위 ①부터 ⑪까지의 소득 외에 국내에서 하는 사업이나 국내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또는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해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생긴 소득(국가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회사 등이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을 상환함으로써 받은 금액이 그 외화표시채권의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차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법법§93. 10호 카목, 소법§119. 12호 타목)

 

■지연손해금은 ‘위약금 또는 배상금’에 해당할 뿐이므로 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2014두39784 , 2016.06.10.).

채무의 이행 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가 아니고 그 채무가 금전채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므로 구 「법인세법」 제93조의 제1호의 ‘이자소득’이 아니라 제11호 (나)목의 ‘위약금 또는 배상금’에 해당된다.

 

■국조법상 특수관계 유무에 따른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 여부(국제조세과-5, 2005.01.06.)

1. 내국법인의 증자시 주주인 내국인이 증자에 참여하지 않아 내국인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 상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주주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불균등증자로 인하여 분여받은 이익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 자목에 의하여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2. 내국법인의 증자시 주주인 내국인이 증자에 참여하지 않아 내국인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 상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 주주인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불균등증자로 인하여 분여받은 이익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에 의한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주주인 외국법인에게 이익분여(법령해석과-678, 2016.03.10.)

국내 법인 간의 합병에 따라 주주인 내국법인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특수관계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의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주주인 외국법인에게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 및 같은 항 제8호의 2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이익을 분여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법인세법」 제52조 및 제67조에 따라 외국법인에게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아목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무역거래로 인한 지체상금 등(법통칙 93-132…17)

법 제93조 제10호 가목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의 범위에는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무역거래(수출)로 인하여 지급받은 다음 각 호의 지체상금 또는 손해배상금이 포함된다.

1. 물품의 납품계약에 의한 납품지정기한의 위반으로 인하여 동 계약내용에 따라 지급받는 지체상금

2. 상행위에서 발생한 크레임(Claim)에 대한 배상으로서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의 배상 또는 원상회복을 초과하는 배상금

 

■미국법인에게 전환사채 조기상환시 상환일 이후부터 만기까지 이자를 추가지급하는 경우 소득구분(기준-2017-법령해석국조-0275(’17.12.01.))

내국법인이 유동성 위기에 따라 출자를 받는 대신 전환사채를 발행한 후, 동 유동성 위기가 해결되어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전환사채를 조기상환하면서 채권 보유자인 국내 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게 사전약정 없이 상환일 이후부터 만기일까지의 이자를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동 금액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에 따른 이자소득이 아니라 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차등주식배당을 받는 경우 국내원천소득금액(사전-2018-법령해석국조-0700, 2019.05.20.)

내국법인(갑법인)의 대주주인 외국법인(A)과 소액주주인 다른 외국법인(B)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3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로서, 갑법인이 주식배당을 함에 있어 A가 배당을 포기함에 따라 B에게 해당 주식배당분이 전부 배당되어 이익을 분여받은 경우, 그 이익 분여로 발생한 소득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자목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B가 홍콩법인이라면 상기 소득은 한·홍 조세조약 제20조 제4항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된다.

 

■「한-홍콩 조세조약」 제20조 제4항 적용대상 여부(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460, 2019.12.10.)

내국법인의 배당시 대주주인 외국법인이 지급받을 배당을 포기하여 그 외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소액주주인 다른 외국법인(홍콩 거주자)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에 비해 높은 금액의 배당받은 경우 그에 따라 소액주주의 주식 보유비율을 초과한 배당으로 발생한 소득은 「한-홍콩 조세조약」 제20조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같은 조세조약 제20조 제4항의 적용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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