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매년 596명 징계 등 신분상 조치…과소부과가 가장 많아
처분 유형은 징계 8명, 경고 925명, 주의조치가 2047명으로 가장 많아
처분 유형은 징계 8명, 경고 925명, 주의조치가 2047명으로 가장 많아
국세당국이 세금을 과소부과 한 사례가 과다부과 한 사례를 훨씬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방국세청의 최근 5년간 자체감사에서 부실과세가 드러나 징계 등 신분상 조치를 받은 서울청 직원이 3천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청이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자체감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청은 부실과세 소지가 있는 352건에 대해 자체감사를 벌인 결과 과소부과 753억원, 과다부과 47억원을 적발했다.
자체감사 결과이기는 하지만 최근 5년간 과소부과 금액은 4131억원, 과다부과는 362억원으로 세금을 정해진 것보다 적게 부과한 사례가 훨씬 많았다.
이처럼 세금을 적게 또는 많이 부과하는 등 부실과세가 들어난 것과 관련해 서울청의 징계 등 신분상 조치를 받은 직원은 지난해만 566명에 달했다. 대부분 주의와 경고 조치를 받았다.
부실과세로 신분상 조치를 받은 직원은 2016년 673명에서 2017년 529명, 2018년 547명으로 줄어들었지만 2019년 665명, 2020년 566명 등으로 늘어나 한해 평균 596명에 달했다.
신분상 조치 유형은 징계 8명, 경고 925명, 주의 2047명으로 주의 조치가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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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름 기자
yrl@in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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