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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33주년 축사-황인재 부산지방세무사회장] 세무사와 아름다운 동행 기대
[창간33주년 축사-황인재 부산지방세무사회장] 세무사와 아름다운 동행 기대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10.14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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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부산지방세무사회 회장 황인재입니다.

먼저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우리나라 대표조세전문지 국세신문의 창간 33주년을 부산지방세무사회 회원들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국세신문은 1988년 10월 20일 정부의 조세정책 및 국세행정에 대한 건설적인 비판과 개선책을 제시함으로서 우리나라 조세제도 발전 및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에 기여한다는 목적으로 창간된 조세정론지로서 지금까지 그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해 왔습니다.

1961년 세무사제도 창설 이래 지금까지 세무사는 나라의 근간이 되는 국가 재정 조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국세청통계자료에 의하면 국세 세수는 1966년 700억원에서 2020년은 277조로 3천배 증가하였으나 세무공무원의 수는 6,996명에서 20,184명으로 불과 세배도 증가하지 않았고, 세무대리인의 수는 233명에서 13,646명으로 59배가 증가하였습니다. 조세전문가로서 세무사는 자긍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옛것에 토대를 두되 그것을 변화시킬 줄 알고, 새 것을 만들어 가되 근본을 잃지 않는 "법고창신(法古創新)"의 정신으로, 회원 한분 한분이 “세무명장(稅務名匠)”으로서 최고의 조세전문가 단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부산·울산·경남·제주지역 세무사 1700여명과 함께 변화와 소통으로 하나 되는 부산지방세무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우리는 시민과 함께하는 세무사회가 되겠습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세금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는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올라 집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를 걱정해야 합니다. 주택관련 세금은 또 얼마나 복잡해졌습니까? 세무사는 언제나 시민과 가까운 곳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시민들로부터 인정받고 존중받는 세무사로서 지역사회 봉사를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선배 세무사님들의 각고의 노력으로 힘들게 만들어온 세무사제도가 변호사의 욕심으로 무너지고 2019년말부터 56기,57기 후배세무사들이 세무사법의 입법공백으로 세무사 등록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본회 원경희회장님과 함께 변호사의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을 막는 세무사법이 하루빨리 개정이 되도록 회원의 힘을 모아 추진하겠습니다.

국세신문 창간 33주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부산지방세무사회와 아름다운 동행을 기대합니다. 앞으로 국민과 세무전문가들로부터 신뢰 받을 수 있는 우리나라 최고의 조세정론지로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2021년 10월

부산지방세무사회 회장 황인재

황인재 부산지방세무사회장
황인재 부산지방세무사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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