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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인허가 심사중단 6개월마다 검토
금융위, 인허가 심사중단 6개월마다 검토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10.13 18: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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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4개 감독규정 제도 개정 13일 일괄 의결

금융당국이 금융권 사업 인허가나 대주주 변경승인 심사가 중단될 경우 심사 재개 여부를 매 6개월마다 검토하도록 의무화 했다. 

금융회사의 대주주에 대한 형사소송·제재절차 등이 장기간 진행되면서 신사업 인허가 심사가 무기한 중단돼 신청인 권익이 과도하게 침해됐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금융위는 “사업자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법적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려는 취지의 개정”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정례회의에서 금융권 인허가 심사중단제도 개선을 위해 4개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4개 감독규정은 ‘금융회사지배구조감독규정’, ‘은행업감독규정’,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이다. 

이번 의결은 금융위가 지난 5월 발표한 ‘금융권 인허가 심사중단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인 업권별 규정개정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현행은 금융당국이 금융업 신규 인허가 및 대주주 변경승인 심사 때 해당 기업이 형사소송, 금융위·공정위·국세청·금감원·검찰 등의 조사·검사가 진행 중이면 심사 절차 중단이 가능하다. 

해당기업에 소송 조사 검사 결과에 따라 금융업상 부적격자에게 인허가 승인이 되지 않도록 시마를 보류해 법적안정성을 높이려는 취지였지만  경직된 제도 운영으로 심사중단이 장기화 돼 금융회사가 신사업에 진출하지 못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

13일괄 의결된 제도 개선의 주요 내용은 금융 당국은 금융업 인허가 및 대주주 변경 승인 심사 중단 또는 재개 여부 판단 시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인을 구체화했다. 

기계적인 심사중단 방지를 위해 심사중단 사유가 발생해도 심사를 지속할 수 있는 상황을 예시적으로 열거했다. 

가령 형사 절차는 통상적 고발·수사는 중단없이 심사를 진행하고 범죄 혐의의 상당성이 인정되는 강제수사·기소 시점부터 심사중단이 가능하다. 

행정절차는 신청 시점 이후 조사사항은 심사하되 신청서 접수 이전 시작된 조사·제재, 검찰고발 사항은 심사중단을 할 수 있다. 

심사를 재개할 경우 중단 결정 이후의 상황 변화와 진행 경과 등 고려해야 할 요인들도 제시했다. 

강제수사 후 1년이 경과해도 기소되지 않았거나 검사착수 후  6개월이 지나도 제재절차가 착수되지 않은 경우 심사재개 결정이 가능하다.

심사가 중단된 건에 대해서는 금융위가 6개월마다 주기적으로 재개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해 재개를 결정하도록 했다. 

검토주기 이전에도 상황변화 발생 등으로 신청인이 심사재개 검토를 요청할 경우 금융위는 재개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심사재개에 앞서 관련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울 경우, 해당시점에서 확정된 사실만을 근거로 재개여부를 판단한다. 

금융위는 규정개정을 통해 기존에 제도가 규정되지 않았던 지주, 보험, 여전 업권에도 제도를 도입해 업권 간 형평성을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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