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7:10 (목)
군함과 함께 납품한 모형함정 제조비용은 R&D세액공제 제외
군함과 함께 납품한 모형함정 제조비용은 R&D세액공제 제외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10.13 10: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조세심판원, “연구개발과정의 부수적 시제품이라야 세액공제 대상”
"관련 세법 법리상 견본품은 연구개발 과정에서 만든 것으로 볼 수 없어"
세종대왕 구축함 /사진=연합뉴스
세종대왕 구축함 /사진=연합뉴스

무기제조업체가 구축함과 정보함 등 해군함정을 만들어 정부에 납품하면서 모형(miniature)함정도 함께 만들어 납품한 뒤 이 모형함정을 만드는 데 든 비용도 연구개발비로 세액공제 받게 해달라고 과세당국에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무기제조업체는 이의신청을 거쳐 불복, 국무총리 조세심판원에 국세심판청구를 냈는데, 조세심판원이 “견본품을 연구개발 과정에서 만든 것으로 볼 수 없다”면서 국세청 손을 들어줬다.

조세심판원은 13일 공개한 국세심판결정사례에서 “연구개발 세액공제 법리 등을 종합할 때 쟁점 함정들이 견본품에 해당하므로, 쟁점건조비용 전액을 연구개발비로 보아 세액공제 해 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이 같이 밝혔다.

무기제조업체 A사는 정부와 해군에서 운용하는 함정 건조 납품 계약을 맺고 납기에 맞춰 제대로 건조‧납품했다.

A사는 그러나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당초 쟁점이 된 모형(miniature) 함정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른 견본품에 해당한다고 보고, “해당 건조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해 달라”며 국세청에 ‘경정청구’를 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정의한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라 지난 2018년 4월27일 이미 납부한 2012사업연도 법인세를 환급해 달라는 적법한 청구였다.

국세청은 그러나 “A사의 모형 함정은 (연구개발 차원이 아니라) 단순제조‧납품한 것이므로 ‘조특법 시행령 별표6’에서 정하는 ‘견본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같은 해 6월29일 경정청구를 거부했다. A사는 이에 불복, 같은 해 9월6일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심리에 나선 심판원은 우선 A사와 정부가 맺은 구매계약에서 호위함 관련 계약서에 ‘물품구매계약서’라고 돼 있는 점을 주목했다. 심판원 확인 결과, A사는 2009~2013년까지 호위함을, 2011~2013년까지 정보함을 각각 건조‧납품했다. 2009~2012년 A사가 투입한 비용에는 재료비 뿐 아니라 복리후생비 등 일반경비도 포함돼 있었다.

A사는 “모형함정이 ‘조특법 시행령 별표6’의 견본품에 해당하므로 건조비용 전액을 연구‧인력개발비로 봐 세액공제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국세청은 “연구개발비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견본품에 해당하려면 적어도 연구개발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만들어진 시제품이어야 한다”고 맞섰다.

조세심판원의 결론은 국세청의 한판승이었다. 심판원은 우선 ‘조특법’ 제9조 제5항에서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과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이라고 ‘연구개발’을 규정한 점을 거론했다. 그런 맥락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 구입비’를 세액공제 대상 비용으로 정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 것이다.

특히 “제품 일부 개선이나 변용, 제조방법의 단순한 능률화 등과 본질적으로 구별되는 연구활동이어야 한다”는 점에 주목, “모형 함정을 구매한다고 계약에 명시돼 있으니 모형 함정 만드는 과정에서 일부 연구개발 활동이 있다 하더라도 건조과정 전부가 과학적,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체계적이고 창의적인 활동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견본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연구개발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만들어진 시제품이어야 하고 쟁점 함정들 같이 납품 목적으로 건조된 경우에는 견본품으로 단정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제도는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소요되는 일정 범위의 인건비 등이 있는 경우 기업 기술인력개발 장려 목적으로 일정 금액을 공제하려는 것”이라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4.3.13. 선고 2013두22147 판결) 취지도 고려했다. A사처럼 일반경비가 포함된 쟁점건조비용 전부를 법인세액에서 빼는 것은 이런 제도와 판례 취지에 맞지 않다고 본 것이다.

심판원은 결국 “쟁점 모형함정들은 견본품으로 불 수 없으니, 해당 건조비용 전액을 연구개발비로 보아 세액공제를 할 수 없다”며 A사 청구를 기각 결정(조심2028부4066, 2021. 06. 21.

)했다.

조세심판원/사진=연합뉴스.
조세심판원/사진=연합뉴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