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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학원문제 베낀 관세사 시험…불합격자 구제 시급”
용혜인, “학원문제 베낀 관세사 시험…불합격자 구제 시급”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10.12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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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합격자 행정심판 기각, 행정소송 승소…항소심 진행중
- 관세청장, "원고 한국산업인력공단 상고 안하도록 협력”

관세청 주관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관리하는 2019년 관세사 시험에서 시험 출제위원이 특정학원에서 강의했던 문제를 출제, 강의 수강자들이 불공정하게 합격하는 바람에 아깝게 불합격한 응시자들이 아직도 구제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국회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불합격자들이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 1심 행정법원에서 승소했지만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항소, 수년째 구제받지 못하는 가운데 관세청이 기획재정부에 요청한 구제 관련 법률 개정안도 올해 ‘관세사법 개정안’에서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은 12일 관세청에 대한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학원문제를 베낀 2019년 관세사 시험 출제문제에 대해 법원이 6문항 중 4문항이 완전 동일하다고 판단, 불합격 수험생들이 승소했지만 원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항소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용 의원은 “2019년 6월 치러진 관세사 시험 2차 시험은 출제위원이 특정학원에서 강의했던 문제를 출제해 기소된 사건으로, 2020년 국정감사에서도 관세청이 구제조치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당시 불합격자 28명은 2019년 12월 행정심판을 제기, 지난해 10월 기각결정을 받았지만 이 중 5명이 행정소송을 제기, 지난 8월 승소했다. 그러나 시험관리 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항소, 현재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다. 피해 수험생들은 2년째 소송을 진행 중인 셈이다.

용혜인 의원은 “3심까지 간다면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관세청이 산업인력공단과 협의하는 등 적극 구제에 나서야 하는 게 아니냐”며 임ㅈ재현 관세청장에게 질의했다.

또 “관세청이 관세사 시험 부정행위자 처벌 관련 법률개정안을 기재부에 올렸다고 하는데, 9월2일 관세사법 개정안 정부입법에도 이 부분이 빠져 있다”면서 “이 법률안이 내년 시험에는 적용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신속한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한국관세사회 정임표 윤리위원장은 12일 본지 전화 인터뷰에서 “관세사의 전문성과 사회적 지위, 품격 등을 모두 고려할 때, 관세사 시험 부정 소지를 완전히 없애는 입법은 반드시 진행돼야 한다”고 용 의원 주장에 동의했다.

임재현 관세청장은 용 의원 질의에 “2심 이후 상고는 하지 않도록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용혜인 의원(왼쪽)이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관세청 국감에서 임재현 관세청장(오른쪽)에게 질의하고 있다.
용혜인 의원(왼쪽)이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관세청 국감에서 임재현 관세청장(오른쪽)에게 질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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