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국세신문> 10월1일자 1685-1686 합본호 제 1면 ‘카카오페이 등 결제대행업체 매출, 부가세 신고 보름 전 홈택스 조회 가능’ 기사 중간 제목과 내용에서 홈택스 조회가 ‘10월 예정신고부터 적용’이라고 보도했으나, ‘내년 1월 확정신고부터 적용’으로 확인돼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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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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