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세 패소율이 19.8%로 으뜸…증여·상속·부가·종소세 뒤 이어
- 대법인 많은 서울국세청, 최근 5년간 행정소송 패소율 단연1위
지난해 납세자가 과세불복해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국세청이 패소한 비율이 9.8%에 이르고, 그중에서도 관내에 대법인들이 가장 많은 서울지방국세청이 14.5%로 7개 지방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세목별로는 법인세 패소율이 19.8%로 가장 높았고, 증여세(15.4%)와 상속세(10.3%), 부가가치세(9.4%), 종합소득세(8.5%), 양도소득세(3.6%)가 차례로 뒤를 이었다.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류성걸 의원(국민의 힘)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국세청 행정소송 패소율은 9.8%로, 종결건수 1309건 중 128건을 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12일 본지 통화에서 "종결건수는 1심, 2심, 대법원 관계없이 종결된 소송을 의미하며, 일부 패소도 패소로 봤다"고 설명했다.
지방청별 패소율을 살펴보면, 서울국세청은 종결 504건 중 73건을 져서 패소율이 14.5%로, 7개 지방국세청 중 패소율이 가장 높았다.
중부국세청은 종결 241건 중 21건을 패소해 패소율 8.7%, 부산국세청 종결 170건·패소 10건·패소율 5.9%로 나타났다.
인천국세청은 종결 162건·패소 11건·패소율 6.8%, 대전국세청은 종결 93건·패소 3건·패소율 3.2%, 대구국세청 종결 76건·패소 9건·패소율 11.8%다.
광주국세청의 경우, 종결 63건 중 1건을 패소해 패소율 1.6%로, 지방국세청 중 패소율이 가장 낮다.
한편 최근 5년간 지방청별 행정소송 패소율을 살펴보면, 서울청의 경우 2016년 17.7%, 2017년 17.2%, 2018년 17.1%, 2019년 15.8%, 2020년 14.5% 등 매년 지방청 중 가장 높다.
중부청은 2016년 4.7%, 2017년 7.4%, 2018년 7.9%, 2019년 8.8%, 2020년 8.7% 등 매년 증가추세다. 부산청은 2016년 10.1%, 2017년 8.9%, 2018년 9.4%, 2019년 9.1%, 2020년 5.9% 등 2018년 이후 패소율이 매년 낮아지고 있다.
2019년 개청한 인천청은 2019년 13.1%였다가 2020년 6.8%로 낮아졌다. 대전청은 2016년 8.5%, 2017년 9.9%, 2018년 10.6%, 2019년 7.4%, 2020년 3.2% 등 2018년을 정점으로 매년 낮아지고 있다.
광주청은 2016년 4.0%, 2017년 8.3%, 2018년 1.8%, 2019년 3.6%, 2020년 1.6% 등의 추세를 보이고 있다.
대구청은 2016년 14.7%, 2017년 4.3%, 2018년 10.7%, 2019년 6.7%, 2020년 11.8% 등 2년 주기로 패소율이 높아졌다가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