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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코로나19 무색한 세수 증가…어려울 때 납세자 고충 덜 수용한 국세청”
추경호, “코로나19 무색한 세수 증가…어려울 때 납세자 고충 덜 수용한 국세청”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10.11 09:3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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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위 국세청 감사 때 “어려운 경기에 재산압류 늘고, 체납행정 강화, 고충민원 수용은 줄어”

— “야박한 행정으로 세금 쥐어짜기, 선거 전 선심성 정책 정황…고소득자에 근로장려금 지급도”

— 김대지 청장, “ “세수증가 사연 많지만 국세행정 신중히 운영할 터…장려금 공정성 개선 노력”
추경호 의원이 지난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추경호 의원이 지난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코로나19 방역의 영향으로 경기가 어려웠지만 세금 징수는 늘어났는데, 과세 당국인 국세청이 같은 기간 재산압류를 늘리고 세금 체납 행정을 강화했으며, 종전보다 더 고충민원을 수용하지 않는 ‘야박한 행정’으로 일관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 때 나왔다.

또 연말에 좋은 직장에 입사했는데 국세청이 근로소득자의 입사 전 소득 자료를 토대로 근로장려금을 책정, 저소득자 근로소득를 북돋기 위해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이 대기업에 입사자에게도 지급되는 기현상이 심심찮게 나타나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8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올해 7월 기준 총 세금 수입이 218조원으로 작년 7월 164조원에 견줘 54조원이나 더 걷혔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지구촌 감염병의 영향으로 그 어느 때보다 경제가 어려운 와중에도 국세청이 세금을 더 걷을 수 있었던 나름의 이유가 있겠지만, 문재인 정부가 내년 3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더 걷은 세금으로 인기영합적 정책을 구사,  돈을 풀어 표를 끌어모으는데 쓴다는 게 이날 추경호 의원 이야기의 틀(Frame)이다.

추의원은 “물론 국세청이 탈법적으로 세금을 더 걷는 건 아니지만, 항간에는 ‘쥐어짜기’라는 얘기가 많다.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세금 감면 등 서민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하기보다, 선거 앞두고 있으니까 돈을 쓰자, 세금이 더 걷힐 것이니 앞으로 더 써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이에 작년 경기 기저효과와 부동산 등 자산가격 급등에 따른 효과를 설명하려고 말문을 열었지만, 추경호 의원이 “이유를 설명 들으려는 게 아니고, 바닥 경기의 어려움을 알라는 의미”라며 김 청장의 답변을 차단했다. 어려운 경기 속에서 납세자의 경제여건을 돌봐야 할 국세청이 외려 '야박한 국세행정’으로 소위 세금을 ‘쥐어짜기’ 한 결과 세수증가로 이어진 것이 아니냐는 자신의 프레임을 부각시키는 의도로 해석됐다.

추 의원은 실제 세수 증가 질의 직후 “(경기악화에 세수 증가한) 그런 상황에서 국세청은 국민 고충에 훨씬 더 엄격하게 하고 있다”면서 최근 몇년동안 ▲재산압류 증가 ▲납세자 고충민원 인용률 하락 ▲체납 감경비율 하락 등의 추세를 조목조목 제시, '야박한 국세행정’ 입증에 나섰다.

우선 현 정부에서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재산 압류 상황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추의원은 “물론 불법적으로 세금 못 내는 사람도 재산압류 당하는 부분도 있기는 하겠지만, 추세적으로 작년 2020년은 코로나 때문에 정말 어려웠던 시기인데, 재산압류 당하는 사람이 2018년에 견줘 무려 7.7%나 높아지고 있다”고 관련 수치를 제시했다.

납세자 고충민원, 권리보호요청 통계도 제시하며, ‘어려울 때 더 야박한’ 국세행정을 질타했다. 추의원은 “세무조사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 권리 보호 요청하는 권리보호요청 인용률이 특히 눈에 띄게 떨어지고 있고, 고충민원인용률도 하락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가 어려우니 체납도 늘어날 수 있는데 이 체납에 대해서 감경하거나 결정 취소하는 ‘체납 감경비율표’를 보면, 코로나19로 엄중해 정말 민생경제가 죽어가는 2020년에 체납 세금 감경 금액이 2019년보다 오히려 5000억원 정도 더 적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별 사유로 보면 특수한 사유가 있겠지만, 전체 경향성으로 보면 정말 어렵다고 하는데 체납행정과 감경, 권리보호나 고충민원인용도 모두 야박하게 해온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대지 청장은 추 의원 질의에 사안별로 구체적으로 반박하지 않고 “하나하나 다 사연은 있지만, 전반적으로 국세행정을 신중히 운영하라는 말씀으로 알고 어려운 사람들과 영세한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추경호 의원의 이날 질의는 ‘최악의 경기상황에서 선거를 앞둔 인기영합적 정부지출을 위해 세금 수입을 늘리는 과정에서 고충민원 수용 등 납세자 보호가 종전보다 악화됐고, 이런 와중에도 고소득자에 혜택이 돌아가는 제도적・행정적 구멍이 존재한다’는 맥락으로 이어졌다.

추 의원은 “저소득자들의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도입한 근로장려세제(EITC)의 혜택을 고액 연봉자들이 받은 사례들이 여럿 알려졌다”면서 “10월에 대기업 입사했는데, 근로장려금 150만 원 받아 ‘치킨 40마리 먹어야지. 눈먼 나랏돈 안타먹으면 바보’ 등등 자랑하고 다닌 직장인의 일화를 들어본 적이 있느냐”고 김대지 청장에게 물었다.

또 “이런식으로 연봉이 최대 3600만원까지 근로장려금을 받은 가구가 2020년에 4만7000가구, 금액으로 486억원”이라며 “주로 연도 후반에 고액 연봉을 받고 취직한 사람들이 결국은 그 다음 해에 근로장려금을 받으니까 이런 사례들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대지 청장은 이에 “공정성 등의 문제제기가 있다는 점 등을 잘 알고 있고, 기획재정부에 제도개선을 건의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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