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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10월 부가세 예정고지 직권 제외 사업자 162만명"
국세청, "10월 부가세 예정고지 직권 제외 사업자 162만명"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1.10.11 14: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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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올 3분기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세 25일까지 예정신고·납부해야
신고의무 대상자 56만명, ’20년 2기 예정신고(101만 명) 대비 약 45만명 감소
"신고내용 확인결과 탈루혐의 큰 혐의자,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정밀 검증"

국세청이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방역조치 강화로 경영상 어려움이 큰 162만명 개인사업자의 납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10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를 직권으로 제외한다.

법인사업자 56만명은 오는 25일까지 2021년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면 되고,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에 의해 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은 11일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개인사업자(26만명)와 영세 자영업자(136만명)에게는 10월 예정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는다"며, "내년 1월에 하반기 실적을 한번에 확정신고·납부하면 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는 올해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오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5000만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예정고지제도가 올 4월부터 신설되어 예정신고 의무가 없고, 고지된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이번 신고의무 대상자는 56만명으로, ’20년 2기 예정신고(101만 명) 보다 약 45만명 감소했다.

개인 일반과세자(64만명)와 소규모 법인사업자(17만명) 등 총 81만명은 직전 과세기간(’21.1.1.~’21.6.30.)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세액(30만원 미만 제외)을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해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총 28종)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무실적자'는 모바일 홈택스(손택스)로도 신고 가능하다. 홈택스 전자신고는 25일까지 06시부터 24시까지 가능하다.

자진 납부할 세금은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한 전자납부,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국세계좌(전자납부번호), 가상계좌를 이용해 이체하거나 직접 세무서 무인수납창구(신용카드) 또는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 있다.

강상식 부가가치세과장은 "신고 후 신고도움자료 반영여부를 정밀 분석해 불성실 신고자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할 예정"이라면서, "특히, 신고내용확인과 세무조사의 연계를 강화해 탈루혐의가 큰 사업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해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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