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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신임 상임위원에 김성삼 기업거래정책국장 임명
공정위, 신임 상임위원에 김성삼 기업거래정책국장 임명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1.10.08 08: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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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자, 임기 3년
김성삼 상임위원

김성삼 기업거래정책국장이 8일자로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신규 임명됐다. 이번 인사는 신영호 전 상임위원이 사임한 데 따른 후속조치로 이뤄졌다.

공정위는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4명 등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임기는 3년이며 1차에 한하여 연임 가능하다. 

김성삼 신임 상임위원은 제35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후 1993년에 공직에 입문해 공정위 기획조정관, 서울사무소장, 기업집단국장, 기업거래정책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위원은 기업거래정책국장 재직 때 기술자료 인정요건 완화, 기술자료 비밀유지협약 체결 의무화 등 중소기업의 기술자료 보호를 위한 하도급법 개정을 성공적으로 추진했다.  

또한, 기업집단국장 재직 때는 '대림' 및 '태광'의 사익편취행위를 엄중 제재하고, SI·물류업종 내부거래 종합개선대책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등 대기업집단의 투명한 소유․지배구조를 위한 제도 개선에 기여했다.

공정위는 김성삼 상임위원이 그간 공정위의 주요 요직을 두루 거치면서 공정거래 분야의 정책 및 사건처리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공정위 심결 및 제도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요 프로필]

▲고려대 경제학, 미)듀크대 석사수료, 한양대 경제법 박사 ▲행시 35회 ▲공정위 시장구조개선과장, 기업거래정책과장, 기업집단과장,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총괄과장, 경쟁정책과장 ▲기획조정관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 기업집단국장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파견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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