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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동 “머지플러스 '전금법 등록 대상' 금감원 입장 확인”
유의동 “머지플러스 '전금법 등록 대상' 금감원 입장 확인”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10.07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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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야놀자 등 전금법 미등록 업체 5곳 수사기관 통보했지만
중고나라 한 곳만 벌금· 4곳은 혐의없음 결론 … ‘솜방망이 처분’
“금감원, 머지포인트 사태 해결위해 강력 대응해야”
유의동 의원=연합뉴스
유의동 의원=연합뉴스

지난 5일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머지플러스 권남희 대표가 “환불보다 정상화가 우선이다”, “머지플러스가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등록 대상이 아니다”라는 답변을 내놓으면서, 머지플러스가 사태 해결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와 정치권이 감독당국의 강력한 대응을 요구하고 나섰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국민의힘)은 7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머지플러스가 전금법 등록 대상이라는 금융감독원의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현재 진행중인 머지플러스에 대한 수사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현행 전금법상 등록을 하지 않고 업무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상의 벌금에의 형사처벌을 받는다. 

금감원이 2017년 이후  전금법 미등록 업체라고 수사기관에 통보한 곳은 야놀자, 중고나라, 한국문화진흥, 해피머니아이엔씨, 티알엔 등 모두 5건이었는데,  이 가운데 4곳은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중고나라 1곳만  구약식 벌금 처분을 받았다.

금감원에서 등록없이 전금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위반사항을 인지해서 수사기관에 통보했는데 수사기관에서 혐의가 있다라고 결론지은 사건은 단 한 건도 없는 셈이다. 

유 의원은 “머지포인트 사태로 수만명의 소비자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고, 금감원과 공정위는 해법 마련을 위해 동분서주 하고 있지만, 정작 이 사태의 장본인인 머지플러스 대표는 국감장에 나와 소비자와 정부당국을 우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감원은 수사기관과 적극 공조해서, 머지플러스와 같은 미등록 업체로 인해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대응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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