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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중도해지 위약금은 할인받은 공급대가 반환” 논리로 대법 승소
국세청 “중도해지 위약금은 할인받은 공급대가 반환” 논리로 대법 승소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10.05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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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리개발한 한청용 중부청 변호사, 제1회 소송스타 ‘최우수’ 영예
홍석원(서울청) 박주하(광주청) 조사관은 ‘우수’ 소송스타
이창현(인천청)·김사우(대구청) 조사관 ‘장려상’ 받아 
(왼쪽부터 송바우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한청용 중부청 징세송무국 송무과 개인2팀 세무주사, 임광현 국세청 차장, 홍석원 서울청 송무국 송무1과 심판2팀 세무주사, 박주하 광주청 징세송무국 송무과 송무2팀 세무주사)
(왼쪽부터 송바우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한청용 중부청 징세송무국 송무과 개인2팀 세무주사, 임광현 국세청 차장, 홍석원 서울청 송무국 송무1과 심판2팀 세무주사, 박주하 광주청 징세송무국 송무과 송무2팀 세무주사)

위약금은 기타소득으로 부가가치세 대상이 아니다. 

통신사 서비스를 중도해지한 이용자에게 받은 위약금을 ‘이용자의 계약위반에 대한 패널티’가 아닌 ‘매달 할인받은 공급대가를 반환한 것’으로 부가세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을 받아낸 한청용 중부국세청 송무과 변호사가 국세청 역전승소 소송스타 최우수상을 받았다. 

국세청은 이번 대법원 확정판결로 통신사 서비스를 중도 해지한 이용자에게 받은 위약금이 기타소득 위약금이 아니라 이미 할인 받은 공급대가의 반환으로 부가세대상이 된다는 과세근거를 확실하게 정립했다. 

통신사가 중도해지 이용자에게 받은 위약금을 부가세 대상인 공급대가(통신요금)이 아니므로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제외해 달라고 국세청을 대상으로 경정청구를 구한 소송에서 법원은 1, 2심에서 통신사 손을 들어줬다.  

국세청 관계자는 5일 기자에게  “외부 변호사들도 국세청이 이기기 어렵다면서 포기하라고 했지만, 한청용 변호사가 ‘손해배상’관련 논문과 판례를 연구하고 통신사 위약금을 새로 정립한 논리를 개발해 대법원에서 역전 승소해 1700억원 세금을 지켜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같이 조세소송에서 역전승소한 소송을 담당했던 소송담당자 5명을 ‘소송스타’로 선정했다. 

국세청은 5일 한청용 중부청 송무과 변호사, 홍석원 서울지방국세청 송무1과 조사관, 박주하 광주지방국세청 송무과 조사관, 이창현 인천지방국세청 조사관, 김상우 대구지방국세청 조사관 등 5명을 ‘제1회 국세청 역전승소 소송스타’로 뽑아 시상했다. 

국세청은 고액소송에서 높은 패소율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어려운 소송을 극적으로 이긴 ‘역전승소’ 사례를 발굴해 귀감으로 삼고 송무분야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처음으로 ‘역전승소 소송스타’를 선정하기로 했다. 

첫 ‘역전승소 소송스타’에는 최우수 1명과 우수 2명, 장려상 2명 등 총 5명이 선정됐다. 

최우수로 선정된 한청용 중부청 송무와 변호사에 이어 우수에는 홍석원 서울청 조사관과 박주하 광주청 조사관이 뽑혔다. 

이창현 인천정 조사관과 김사우 대구청 조사관은 장려상을 받았다.

우수로 선정된 홍석원 조사관은 ‘파우치 포장김치 부가세 면세 여부’가 주요쟁점인 소송에서 당초 승소하기 어렵다는 예상을 극복하고, 일반 비닐포장 김치와 달리 포장김치는 장기간 보관 가능하도록 특허 취득한 특수포장용기를 사용하여 부가가치를 증가시킨다는 새로운 논리 개발을 통해 1~3심 모두 국세청의 승리를 이끌었다. 이에 따라  후속사건 합계 총 2700억원의 국가재정을 지켜냈다. 

박주하 조사관은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된 중견그룹 회장의 명의신탁 조세회피 여부’가 주요쟁점인 소송이 1심에서 패소한 이후, 주식처분대금이 실소유주인 회장에게 돌아간 사실을 밝혀냈다. 또 조사자료, 공시 및 지분내역 등을 분석해 상장폐지를 피하기 위해 명의신탁이 불가피했다는 원고 주장이 허위임을 입증했다. 

또 변론 전날 새벽까지 반박서면을 작성해 제출하는 노력으로 역전승소를 이끌어 냈다. 

장려상을 받은 이창현 조사관과 김상우 조사관은 소송이 2심에서 패소해 다들 이기기가 어렵다고 보는 상황에서 동료들과 쟁점에 대해 밤늦게까지 치열하게 토론하고 관련 논문·판례를 분석해 새로운 반박논리를 개발해 대법원에서 극적으로 역전 승소 했다. 

5일 최우수상을 받은 한청용 변호사와 우수상 홍석원·박주하 조사관은 5일 세종시 국세청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상을 받고 “규모가 큰 고난도 사건은 예산부족으로 고액의 수임료가 필요한 전문변호사 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웠지만, 송무과 직원 전체가 함께 노력해 거액의 세수가 걸린 불리한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앞으로 우수 소송수행자에 대해서는 승소포상금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송무분야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적극적인 소송대응을 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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