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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사 택시엔 카카오T  호출 제한, 공정위도 법위반 예의주시”
 “타사 택시엔 카카오T  호출 제한, 공정위도 법위반 예의주시”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10.05 13: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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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호출앱 시장 독점력으로 가맹택시 사업 경쟁제한”
국토부 “현행법으로는 규제 못해 …제도개선 검토하겠다”
김상훈 의원
김상훈 의원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 모빌리티가 자사 앱인 ‘카카오T’를 통해 타 가맹택시 호출을 제한하는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해당 문제를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카카오 모빌리티의 경쟁제한 우려를 모니터링해 법 위반혐의가 있으면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공정위에 카카오가 호출앱의 80~90%를 독점, 사실상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상황에서 카카오T가 카카오 블루 외 다른 가맹택시에 대한 호출제한 조치가 호출앱 시장의 독점력을 바탕으로 가맹택시 사업의 경쟁제한을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질의해 이같은 회신을 받았다고 5일 밝혔다. 

김상훈 의원은“현재 택시 호출앱 시장은 카카오T 외에 대체제가 없는 완전 독점에 근접했다”면서 “현 상황에서 타사에 대한 호출을 차단하는 것은, 결국 자유시장을 위축시키고, 나아가 다른 회사에 대한 수수료 수취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를 모빌리티 혁신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올해 초까지 택시기사들은 카카오T 콜을 무료로 받아왔다. 

지난해 3월 법개정으로 카카오블루, 마카롱택시, 타다 라이트 등 ‘가맹(브랜드) 택시’사업이 신설됐다. 

이에 해당 택시들은 가맹비를 지급한 가맹사의 콜과 카카오T 등 기존 일반콜을 함께 받아왔다.

하지만 지난 2월 카카오 모빌리티는 타 가맹택시 4 곳, 즉 KST(마카롱 택시), VCNC(타다), 코나투스(반반택시), 우티(UT)에 사업제휴계약을 제안하고, 3월말까지 답신이 없으면 일반콜, 즉 카카오T 사용을 중지하겠다고 통보했다. 

가맹택시는 가맹사가 만든 호출앱만 사용하라는 것이다.

현재 가맹택시 3만여대 중 78%가 카카오 블루이며, 택시기사 92.8%가 카카오T에 가입해 있다. 택시 가맹사업과 호출앱 시장 모두 카카오가 실질적인 독점을 형성한 상황이다.

김상훈 의원은 “가맹사업(카카오 블루)과 일반콜(카카오T) 모두 경쟁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점유율 90% 이상의 카카오T 콜이 타사이용을 제한한다면, 택시 플랫폼 사업에서는 시장경쟁이 완전히 차단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의 이같은 지적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플랫폼중개사업자인 카카오모빌리티rk 카카오T의 타 플랫폼 가맹택시 이용제한과 관련,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규제하는 규정은 없다고 회신했다. 기존에 자유업으로 이뤄졌던 택시중개업을 올해 4월 제도화 하면서 플랫폼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규제를 최소화 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면서도  “독과점 문제로 택시운송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시장 상황을 살피겠으며, 필요시 제도개선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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