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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대기업 전유물 된 동의의결…중소기업 제도 활용 방안 찾아야”
김병욱 “대기업 전유물 된 동의의결…중소기업 제도 활용 방안 찾아야”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10.05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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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시행후 인용된 9건 모두 삼성·네이버·애플 등 대기업
“중기도 동의의결 채택하도록 배점 인센티브 등 보완해야”
김병욱 의원=연합뉴스
김병욱 의원=연합뉴스

동의의결제도가 대기업의 전유물이 되고 있어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정거래위원회가 국정감사를 통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동의의결제도 시행후 지금까지 총 17건 중 9건이 인용됐는데, 인용된 9건 모두 대기업인 것을 확인했다고 5일 밝혔다. 

인용된 9건을 살펴 보면 삼성, 현대모비스, SK, KT, LG유플러스,남양유업 등 대기업과 네이버, 다음 등 빅테크, SAP Korea, 마이크로소프트(MS), 애플 등 글로벌 기업이었다. 

동의의결제도는 공정위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업자를 제재하는 대신 사업자가 재발 방지 대책과 피해 보상을 약속하면 의견 수렴을 거쳐 법적 제재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형사처벌보다는 경제적, 사회적 기여를 유도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높이고 소비자 피해의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시장이 빠르게 변하고 쟁점이 복잡한 IT분야에 주로 활용되는 편이다

하지만 기업에 경제적, 사회적 기여를 유도해 과징금을 우회적으로 감면해 주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많은 대기업들이 비용으로 범죄를 감추는 면죄부로 악용할 우려가 있는 제도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김병욱 의원은 “장기적으로는 동의의결제도를 중소기업도 적극 채택할 수 있도록 기업 규모에 따라 항목별 배점을 다르게 하고 중소기업의 경우는 사회적 기여 및 피해자구제에 대해 과징금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등을 연구해야 한다”며 제도 보완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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