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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집값 올라 4년만에 재산세 본세만 2배 더 걷어
서울시, 집값 올라 4년만에 재산세 본세만 2배 더 걷어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10.04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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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훈 의원, “서울 주택분 재산세 30% 상한에 이른 가구 20배 늘어”
— “재산세 징수 폭증한 문 정부…대실패한 부동산정책 원점 재설계할때”

문재인 정부 임기를 6개월 남짓 남겨 놓은 시점에 서울 거주자의 주택분 재산세가 30%이상 오른 가구가 20배 이상 증가, 집값 상승과 공시가 인상, 수십차례의 부동산 대책 실패가 국민의 세 부담 증가로 이어졌다는 주장이 야당 국회의원으로부터 제기됐다.

주택분 재산세는 과도한 세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공시가에 따라 최대 30%이상 올려 받지 못하게 이른 바 ‘세부담 상한제’를 두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 주택가격 폭등에 따라 이 30% 상한에 도달한 가구가 10가구 중 3가구에 이르게 됐다는 것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국민의힘)은 4일 “서울시로부터 받은 ‘2017~2021년 주택분 재산세 및 공시지가 현황’에 따르면, 재산세가 전년 대비 30% 오른 가구는 문 정부 집권 원년인 2017년 4만 406곳에 불과하다가 올해 87만 2135곳으로 무려 21.6배 늘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재산세 부담 상한제’는 주택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경우 전년 대비 5% 이내로, 3억~6억원 구강에 속하면 전년 대비 10% 이내로, 공시가 6억원 초과면 전년대비 최고 30%까지만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지난 2017년 298억 8698만원 수준이던 재산세(본세 기준) 징수액이 문재인 정부 이전부터 시행돼 온 ‘재산세 부담 상한제’에도 2021년 7559억 136만원으로 무려 25.3배가 늘어난 것은 서울 지역 주택가격 폭등 탓이다.

김상훈 의원실에 따르면, 서울 자치구 중 재산세 부담 가구가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노원구였다. 노원구에서 주택분 재산세가 30%이상 오른 가구는 지난 2017년 2곳에 불과했는데, 올해 무려 1만6354곳으로  8177배 증가했다. 2가구 당시 합쳐서 39만원에 불과했던 재산세액은 80여억원으로 2만564배 올랐다. 중저가 주택이 많았던 금천구 또한 같은 기간 1건에서 5666건(5666배)으로 늘어났고, 세액 또한 1만9758배 폭증했다.

강북 실수요자가 많이 찾는 성북구도 9건에서 2만5665건으로 2851배(세액 4117배)나 증가했고, 대규모 신축단지 많이 들어선 강동구 또한 2875배(세액 4428배) 늘어났다.

이밖에 도봉구와 동대문구, 서대문구, 광진구, 구로구 역시 1000배 안팎의 상승률을 보였다. 의원실은 “서울에서 실수요자들이 우선적으로 집을 알아보는 지역에서 재산세 부담 급증 가구가 확산된 셈”이라고 논평했다.

한편 서울의 주택분 재산세 총액은 2017년 8979억원에서 2021년 1조7266억원으로 1.9배 이상 증가했다. 단 구로구와 금천구, 노원구와 은평구, 강북구와 도봉구 등 몇몇 자치구의 경우 2020년 대비 2021년 납부세액이 감소했다.

의원실 관계자는 “올해부터 재산세율을 0.05%p 감면하는 1주택자 특례 조치가 당초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확대돼,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이 낮아진 결과”라고 설명했다.

김상훈 의원은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대실패의 결과 문 정부 5년간 재산세 징수 대상과 징수액이 크게 증가했다”면서 “늦기 전에 원점에서부터 부동산 정책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상훈 의원
김상훈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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