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 한 곳은 공격적 마케팅으로 1047억 팔고도 환불은 0원
대규모 환불사태를 일으킨 머지포인트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통신판매중개자인 오픈마켓에 연대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의원(국민의힘)은 1일 “오픈마켓(통신판매중개자)가 마치 자신이 판매 주체인 것처럼 (표시나 광고를 통해)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게 한 경우에 대해서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과실로 발생한 소비자 손해에 대해서도 연대배상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온라인쇼핑협회 회원사 오픈마켓 7곳에서 판매한 머지포인트는 총2973억원으로 집계된 가운데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해 오픈마켓 차원에서 환불처리된 금액은 판매금액 대비 1.32%인 39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머지포인트를 판매한 7개 오픈마켓 중 한 곳은 소비자로 하여금 자신이 거래당사자인 것으로 오인할 수준의 공격적인 마케팅을 해 1047억원에 달하는 머지포인트를 판매했지만, 환불금액은 0원인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공분을 샀다.
머지플러스가 대규모 환불처리를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머지포인트 판매를 중개했던 오픈마켓 등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자신들은 거래에 책임이 없다며 발을 빼면서 소비자 피해구제는 아득해진 상황이다.
유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관계당국에 제2, 제3의 머지포인트 사태를 예방하고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주문할 것”이라면서 “오픈마켓이 소비자에게 자신이 판매 주체로 오인할 수 있게 표시나 광고한 경우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연대책임지도록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추진중”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