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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부모찬스 이용한 고액재산 편법취득 연소자 등 446명 세무조사
국세청, 부모찬스 이용한 고액재산 편법취득 연소자 등 446명 세무조사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1.09.30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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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상가빌딩, 주식 취득 관련 변칙증여 심층 검증...사회통합 저해 차원서 대응
허위 차입계액 체결하고 부모가 대신 변제하는 등 다양한 수법 포착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 엄정 대응...탈루혐의 높은 연소자 검증 강화
세무조사 착수 브리핑하고 있는 박재형 자산과세국장
세무조사 착수 브리핑하고 있는 박재형 자산과세국장

국세청이 부모찬스를 이용한 고액재산 편법취득 혐의가 있는 연소자 등에 대한 정밀 검증에 나선다.

‘부동산 영끌’, ‘주식열풍’ 등 재테크에 대한 관심과 함께 자산격차에 따른 상실감 또한 높은 가운데, 젊은 나이임에도 고가 상가빌딩 등 많은 재산을 축적했으나, 실상은 부모로부터 재산과 창업자금 등을 변칙적인 방법으로 제공받고 세금신고를 누락한 혐의자를 다수 포착했기 떄문이다.

국세청은 30일 "공정성을 해치고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변칙증여 혐의자 446명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착수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조사대상은 연소자 등 총 446명이다. 우선 부모의 조력으로 고가의 재산을 편법 취득하고, 사업체 운영 등 경제활동의 기반까지 변칙 지원받은 혐의자 155명이 선정됐다.

또한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허위 차입계약을 체결해 증여를 은닉하거나, 고액 채무를 부모가 대신 변제한 혐의자 72명도 조상대상에 포함됐다.

아울러 주식 명의신탁을 통한 경영권 승계 등 변칙 자본거래를 이용하여 편법증여 받은 혐의자 197명도 대상이다., 

이밖에 고액 금전을 증여받고 소득 신고를 누락해 명품 사재기 등 호화 사치생활을 영위한 혐의가 있는 프리랜서 등 22명도 조사대상이다.

박재형 자산과세국장은 "앞으로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에 대해 더욱 엄정하게 대응하고, 탈루혐의가 높은 연소자에 대한 검증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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