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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33주년 축사-김명진 인천지방세무사회장] 조세제도 발전과 납세자 권익신장 위해 노력해주길
[창간33주년 축사-김명진 인천지방세무사회장] 조세제도 발전과 납세자 권익신장 위해 노력해주길
  • 일간NTN
  • 승인 2021.09.30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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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신문 창간 33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국세신문은 1988년 첫 발걸음을 시작으로 지난 33년간 조세정책 및 국세행정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며 ‘새로운 매체·언론의 미래’라는 비전으로 ‘조세·재정 전문 경제신문’으로서 책임 있는 언론의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각종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언론인의 사명을 다해오신 이한구 대표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 1,400여 인천지방세무사회 회원들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세신문은 다양한 온라인 매체를 활용하여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에 발 빠르게 대처해 국민에게 필요한 조세와 세무행정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고 빠르게 전달해 왔습니다. 그 결과 국민의 사랑을 듬뿍 받는 조세·재정 전문 대표언론으로 우뚝 설 수 있었습니다.

또한 납세자 입장에서 조세제도와 세무 행정이 올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합리적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조세 전문가인 세무사의 역할과 기능을 폭넓게 보도하여 세무사들의 권익신장과 세무사제도 발전에도 크게 기여한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세무사제도가 뿌리 내린지 6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입니다. 세무사제도는 지난 1961년 9월 9일 법률 제712호로 세무사법이 제정·공포된 이후 수차례 제도개선을 거쳐 지금은 세무사가 독립된 전문자격사로서의 지위를 굳건히 다지고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와 계속되는 경영여건 악화로 전문자격사 간 경쟁과 직역 침해가 더욱 치열해지고, 우리 업역에 대한 외부의 도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원안대로 통과되어야 할 것입니다.

인천지방세무사회는 국민에 도움이 되는 세무사제도 개선에 앞장서면서 조세전문가로서의 책임있는 사회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윤리의식을 고취하는 한편 사회공헌에 앞장섬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끝으로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조세제도의 발전과 국민의 납세의식 제고 및 납세자의 권익신장을 위해 노력해주길 다시 한 번 당부하면서, 전국의 애독자 여러분께 사랑받고 신뢰받는 국세신문이 되길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창간 33주년을 축하드리며, 국세신문의 무궁한 발전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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