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8:11 (금)
근로·자녀장려금 심사 거쳐 9월 지급…재산합계 1억4천~2억원 ‘50%만’
근로·자녀장려금 심사 거쳐 9월 지급…재산합계 1억4천~2억원 ‘50%만’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1.10.01 09: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실시간 소득파악 해설 <7> - 일용근로소득·인적용역 소득 중심으로 -

제5편 알아두면 유용한 관련제도


제1장 총설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는 사회보험제도, 복지세정 등 다른 제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예를 들어, 실시간 소득파악은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의 선결요건이자 전제요건이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사업장 제공자 등 과세자료를 통해 파악한 소득정보는 근로·자녀장려금 심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따라서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보다 범위를 확대해 다른 제도에 대한 이해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첫째, 보험지원제도이다. 보험지원제도는 보험사무대행자를 지원하는 보험사무대행지원제도와 사업주·피보험자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보험료지원제도가 있다. 먼저, 보험사무대행지원제도는 현실의 보험사무는 복잡하기 때문에 소규모의 사업자가 생업 이외에 보험사무까지 관리하기가 어렵다는 사정을 고려해 만들어진 제도이다. 또한,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제도는 보험사업주·소속 근로자 등의 보험료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료 부담을 줄여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이다.

둘째, 소득자(피보험자) 신고제도이다. 사업주와 종사자(또는 특고)의 관계에서 일반적으로 사업주가 우월적 지위에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사업주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소득자료를 제출하거나 고용보험료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소득자(피보험자)가 스스로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급명세서 미제출·허위제출 신고제도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제도를 두고 있다.

셋째, 근로·자녀장려금 제도이다. 저소득계층의 소득을 파악함으로써 근로의욕은 있으나,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지원할 수 있다. 따라서 근로·자녀장려금 제도와 관련된 개념, 수급요건 등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경비율 제도이다. 완납적 원천징수를 통해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일용근로자와 달리 인적용역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 기준·단순경비율을 추계수단으로 활용한다. 또한, 인적용역제공사업자의 초과율 특례, 보험설계사·방문판매원·음료배달원에 대한 경비율 특례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비율 제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제2장 보험사무대행지원사업(고용·산재보험)


1. 보험사무대행제도
사업주의 보험사무 행정처리 부담을 덜어주고, 고용·산재보험의 가입촉진 및 보험료의 정확한 부과·징수 등을 위해 근로복지공단의 인가를 받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사업주의 위임을 받아 보험사무 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 노무·세무 전문가, 각종 협회 등 약 5000여개의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사무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가입 신청을 원하는 모든 사업주는 보험사무를 위임할 수 있으며, 특히 상시근로자수 30명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에게는 무료로 대행을 해준다.


2. 보험사무대행지원금
상시근로자수 30인 미만 사업주로부터 고용·산재보험 가입·피보험자 관리·보험료 납부 등 사무를 위임·대행받은 경우 보험사무대행기관은 징수사무대행지원금, 피보험자 관리 등 대행지원금, 적용촉진 장려금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원받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장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제도(국민연금, 고용보험)

1. 취지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다.


2. 지원기준
국민연금, 고용보험 사업장 가입자 중 사용자(법인 대표이사 포함)를 제외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에 근무하는 기준소득월액이 고시소득(220만원, ’21년 기준) 미만인 근로자·예술인·특고로 재산 및 종합소득 요건을 충족한 자가 지원대상이다. 이 때 재산은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미만이어야 하며, 종합소득은 연간합계액이 38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근로자와 예술인, 노무제공자에 대한 세부적인 지원기준은 아래와 같다.

 

                      <일반근로자 지원기준>

 

















<예술인·노무제공자 지원기준>

 

 














3. 지원금액(’21.1.1. 개정시행) 및 방법
신규가입자란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이력이 없는 자를 의미하며, 보험료 지원과 관련해 사용자 및 근로자가 내야할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 부담분의 80%를 지원해준다. 반면, 기존 가입자의 경우 ’21년부터 지원이 중단된다.
또한, 예술인·노무제공자의 경우 사업주와 예술인·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료 부담분의 80%를 지원한다. 한편, 지원방법은 신청월분 보험료를 납기 내 완납 시 다음달 보험료에서 지원금을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고지한다. 근로자의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절차 및 지원금액 산정예시는 아래와 같다.

 

 








 

4장 소득자(피보험자) 신고제도

1. 지급명세서 미제출·허위제출 신고제도

근로소득(일용포함) 또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가 사실과 다르게 제출되었거나 미제출된 경우 해당 사실을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다. 신고내용은 소득지급자의 인적사항, 연락처, 신고자의 근무기간, 총수령금액 등이다. 이러한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사업자가 스스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분위기를 확산시켜 소득파악의 저변을 확대하고 소득자료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한다.
신고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국민소통-지급명세서 미제출·허위제출 신고로 접속하여 접수하면 된다. 신고 접수 시 지급명세서 등 관련된 증거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신고 후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다.

 




2.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신고
먼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은 언제든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청구를 할 수 있다. 또한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직접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를 할 수 있다(고용법 §15, §17).
이 때 신고는 인터넷 혹은 방문(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 신청을 통해 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서, 급여통장사본 등 고용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신청 시 제출하면 된다.

 

5장 근로·자녀장려금

1. 취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근로자, 사업자 및 종교인 가구에게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저소득자의 근로 또는 사업을 장려하고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2. 신청자격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아래의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3. 근로·자녀장려금 산정 방법
가구원 구성에 따른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의 소득 규모에 따라 근로·자녀장려금이 지급되며, 자세한 사항은 홈택스(www.hometax.go.kr)의 『모의계산』을 참고하면 된다.

 

 

 

 

 

 

 

 

 

 

 

 

 


가. 근로장려금 계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산정한 금액*이 15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결정
- 가구 유형별 “가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15000원 이상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0만원으로 결정
- 가구 유형별 “다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15000원 이상 3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3만원으로 결정
*재산합계액이 1억4000만원 이상 2억원 미만에 해당되어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의한 근로장려금이 감액되는 경우와 기한 후 신청으로 감액되는 경우를 포함


나. 자녀장려금 계산
자녀장려금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다. 인적용역 제공사업자의 근로장려금 산정
근로·자녀장려금 지급금액은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근로장려금 취지가 일하는 자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총급여액 등’이 0원이면 결정금액 역시 0원이 되어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인적용역 사업소득과 관련해서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의 사업소득은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한다. 다만, 사업자인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지급받은 인적용역 사업소득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총급여액 등’에 포함한다(조특령 §100의6 ②, 조특칙 §45의5).
따라서 주로 최종소비자로부터 소득을 지급받아 원천징수되지 않는 인적용역 사업자(사업장 제공자 등 과세자료 제출대상 8종)는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만 해당 사업자의 사업소득이 ‘총급여액 등’에 포함되어 장려금 지급을 받을 수 있다.

 

4. 신청 기간과 방법

 






※기한 후 신청 시 장려금의 10% 감액

 

5. 장려금 지급
장려금 신청자에 대해서는 자격요건 등 심사를 거쳐 9월 중에 지급되며,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4000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인 경우 50%만 지급된다.
※기한 후 신청의 경우 신청 월의 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


6. 유의할 사항
가. 체납한 세금이 있으면 지급액의 30%가 체납된 세금에 납부되고, 나머지만 지급한다.
나. 소득세 신고 시 자녀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자녀장려금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액을 차감하고 지급된다.
다. 폐업으로 현재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에도 근로·자녀장려금의 신청 요건은 전년도 기준이므로 신청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신청할 수 있다.
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배우자포함)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마. 2020.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 부양자녀가 있는 자 포함)여야 한다.


7.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제도
반기지급은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소득지원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19년도부터 시행된 제도이다.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해당연도 반기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다.

가.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액 산정방법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를 반기별로 지급받고, 소득귀속연도 다음 해 5월에 정기신청해 환급할 금액과 반기별로 기 지급받은 금액을 비교하여 정산(차액을 환급하거나 향후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차감)한다.
•상반기 신청자는 상반기 총급여를 추정 연간 근무월수로 환산해 지급액을 산정한다.
- 상용근로자 중 계속근무자:상반기총급여 + (상반기총급여 ÷ 근무월수) × 6
- 일용근로자, 상용근로자 중 중도퇴직자:상반기 총급여 × 2
•하반기 신청자는 상반기와 하반기의 총급여를 합산해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한다.

 

6장 경비율 제도

1. 경비율제도 개요
가. 경비율 구조
기준·단순경비율은 무기장 또는 기장내용이 허위인 경우 사업자의 소득금액 추계 수단으로 사용한다(소법 §80). 기준경비율은 수입금액 대비 주요경비를 제외한 기타경비의 비율이며, 단순경비율은 수입금액 대비 전체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이다.

나. 기준·단순경비율 적용기준
직전 과세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기준·단순경비율 적용을 한다. 다만,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와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해야 하는 사업자 중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 사업자 등은 수입금액에 상관없이 기준경비율을 적용한다(소득령 §143⑦).

 






신규사업자는 해당연도를 기준으로 아래 수입금액(복식부기의무자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기준경비율 대상이다.

 

 

 

다. 기준수입금액 계산 시 유의사항
사업자가 업종을 겸영하거나, 2 이상의 사업을 하는 경우는 아래의 식에 의해 계산한 금액으로 판단한다(소득령 §143⑥, 소득령 §208⑦).

 



*주업종은 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

또한 수입금액은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을 말하며, 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소득령 §143④2). 공동사업장은 해당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장부기장의무를 적용하며(소법 §87③), 공동사업의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사업장 전체의 직전연도 수입금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2. 기준경비율
가. 기준경비율 적용방법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주요경비(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는 사업관련경비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이 경비로 인정되고, 주요경비를 제외한 기타경비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해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나. 소득금액 상한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대로 수취하지 않을 경우 세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완화하기 위해 단순경비율로 계산한 소득금액에 배율(복식부기의무자 3.4배, 간편장부대상자 2.8배)을 곱한 금액을 상한소득으로 한다(소득칙 §67).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