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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명의 잘못 빌려줬다간 실소득 없는데도 ‘건강보험료 폭탄’
사업자등록 명의 잘못 빌려줬다간 실소득 없는데도 ‘건강보험료 폭탄’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1.10.01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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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절약 가이드<2>

1장 사업을 시작할 때의 세금전략
 

6. 다른 사람이 사업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큰 손해를 볼 수 있다.
농사를 천직으로 알고 농사 이외에는 한 눈을 판 적이 없는 정농부 씨는 며칠 전 세무서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안내문」을 받았다. 내용을 보니, 작년에 중기사업을 하면서 5000만원의 수입이 발생했으나,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으니 10일 내로 해명자료를 제출하라는 것이었다.
정농부 씨는 사업이라고는 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료가 잘못 나왔겠거니 하고 세무서를 방문해 내용을 알아봤다. 그런데 자료에는 분명히 정농부 씨 명의로 사업자등록과 중기등록이 되어 있었고, 세금계산서도 정농부 씨가 발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닌가?
그제서야 정농부 씨는 2년 전 중기사업을 하는 사촌형이 주민등록등본을 몇 통 떼어달라고 해서 떼어 준 것이 이렇게 된 것임을 알았다. 다행히 정농부 씨는 담당직원의 도움을 받아 실질사업자가 사촌형이라는 사실을 입증해 세금문제는 해결했지만, 이번 일로 큰 교훈을 얻었다.

과세자료를 처리하다 보면 정농부 씨의 경우와 같이 자료상의 명의자가 사업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를 접하게 된다. 이런 경우 사실을 확인해 보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친척이나 친지 등이 본인의 명의를 이용해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른 사람이 사업을 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되므로, 주민등록증을 빌려주거나 주민등록등본을 떼어 주는 행위는 절대로 하지 않는 것이 좋다.

1) 명의대여사업자의 처벌 형량을 강화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해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해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해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해 사업을 영위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내야 할 세금을 대신 내야 한다.
명의를 빌려주면 명의대여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고 모든 거래가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세금을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를 하지 않으면 명의대여자 앞으로 세금이 고지된다.
물론, 실질사업자가 밝혀지면 그 사람에게 과세를 한다. 그러나 실질사업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은 명의대여자가 밝혀야 하는데, 이를 밝히기가 쉽지 않다. 특히 명의대여자 앞으로 예금통장을 개설하고 이를 통해 신용카드매출대금 등을 받았다면 금융실명제 하에서는 본인이 거래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실사업자를 밝히기가 더욱 어렵다.


3) 소유 재산을 압류당할 수도 있다.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내지 않은 세금을 명의대여자가 내지 않고 실질사업자도 밝히지 못한다면, 세무서에서는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명의대여자의 소유재산을 압류하며, 그래도 세금을 내지 않으면 압류한 재산을 공매처분하여 세금에 충당한다.


4)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난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한다. 그런데 명의를 빌려주면 실지로는 소득이 없는데도 소득이 있는 것으로 자료가 발생하므로 건강보험료 부담이 대폭 늘어나게 된다.

 

7.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할 때 고정자산 명의를 이전하는 방법은?
개인으로 중소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는 강성실 씨는 사업규모가 커지자 대외신인도와 세율 측면에서 유리한 법인으로 전환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법인으로 전환하면 개인기업에서 사용하고 있던 부동산과 기계장치 등을 법인 명의로 이전해야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내야 하는 걸까?

●법인전환 방법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에는 개인기업의 사업주가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법인에 현물출자 하는 방법과 사업을 양도양수 하는 방법이 있다.
-현물출자 방법
개인기업의 사업주가 금전이 아닌 부동산·채권·유가증권 등으로 출자하는 것을 말한다. 현금으로 출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출자하는 자산의 평가문제가 대단히 까다롭다. 현물출자의 경우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 또는 공인된 감정평가기관의 조사를 받아야 하므로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든다.


●법인전환 시 세금문제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게 되면 개인에서 사용하던 부동산이나 기계장치 등을 법인 명의로 이전해야 한다. 그런데 개인과 법인은 실체가 다르므로 개인에서 법인으로 기계장치 등을 이전하게 되면 이에 대하여도 세금을 내야 한다.
즉, 부동산을 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기계장치를 이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발생한다. 다만, 아래와 같은 일정요건을 충족한 방법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이전 시점에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으로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이전 시점에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 과세 제외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사업양도양수 방법’에 의하여 개인기업 자산을 법인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즉,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8.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경우에는 조세지원 규정을 잘 활용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대학을 졸업한 후 15년 동안 직장생활을 해 온 신창업 씨는 더 늦기 전에 자신의 사업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
그동안 나름대로 치밀하게 준비를 해 온 터라 제품생산 및 판매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계획이 세워져 있으나, 아직까지 세금문제에 대하여는 전혀 모르고 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중소기업을 창업하면 어떤 세금혜택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기로 했다.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창업 후 5년 간 매년 납부세액의 50%~고용 증가 시 최대 100%를 감면받을 수 있다.
1) 창업중소기업이란
•제조업 등 아래 감면 대상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
-광업, 제조업,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 건설업, 통신판매업, 물류산업, 음식점업, 정보통신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등 제외), 금융 및 보험업 중 정보통신을 활용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변호사업 등 제외),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 등 제외),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이용 및 미용업,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및 관광객 이용시설업,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전시산업

 

 












•창업 후 3년 내에 벤처확인을 받은 기업으로서
-위와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벤처투자기업, 기술평가 보증·대출기업, 연구개발비가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의 5% 이상인 중소기업
※벤처기업확인은 중소벤처기업부 (www.mss.go.kr, 국번없이 1357)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자
-창업자에게 작업장 등 시설을 저렴하게 제공하는 창업보육센터(Business Incubator) 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

•에너지신기술 중소기업
-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제15조에 따른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제품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고효율에너지 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가 지나지 않은 중소기업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3조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설비로 인증받은 제품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가 지나지 않은 중소기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3조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설비로 인증받은 제품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가 지나지 않은 중소기업


2) 청년창업중소기업이란
•개인사업자로 창업하는 경우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다만,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 한도)을 창업 당시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법인으로 창업하는 경우
-개인사업자로 창업하는 경우의 요건과 지배주주 등으로서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3) 감면기간 및 감면비율
•창업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사업개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율>










1)2018년 5월 29일 이후 창업부터 적용, 2018년 5월 28일 이전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은 3년간 75%, 그 후 2년 간 50% 감면
2)2018년 5월 29일 이후 창업부터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와 그 다음 4년 과세연도 중 수입금액이 연간 기준 4800만원 이하인 과세연도에 적용
3)신성장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3년간 감면, 그 후 2년 간 50% 감면(2018 년 1월 1일 이후 창업·확인·해당하는 경우부터)

•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 창업 후 3년 내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은 날 또는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후 4년간 감면을 받게 되며,
•또한 업종별 최소고용인원(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10인 이상, 기타 업종:5인 이상)이 넘는 경우 고용 증가율에 따라 최대 50%(청년창업중소기업 등이 75% 감면받는 경우 추가 감면율은 25%) 추가감면 받을 수 있어 최대 100% 세액감면이 가능하다.
※다만, 고용증가에 따른 추가감면 적용시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규정과 중복적용은 배제된다.



 

9.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받아 놓도록 하자.
그동안 건물을 빌려서 사업을 할 때 임대료 인상, 임대기간 연장, 보증금 반환 등 건물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 상대적으로 약자의 지위에 있는 임차인들이 불이익을 감수해 왔다.
이에 정부에서는 상가건물 임대차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영세 임차상인들이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을 제정 200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상가건물을 빌린 모든 임차인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의 보증금 환산액)이 지역별로 다음 금액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월세의 보증금 환산:월세 × 100

임차인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이 반드시 되어 있어야 하며,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다.


●임차인이 보호받는 사항
-대항력이 생긴다.
건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는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을 마친 임차인은 새로운 소유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확정일자가 없어도 됨).
-보증금을 우선변제 받을 권리가 있다.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경매 또는 공매 시 임차건물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다(확정일자를 받아야 함).
-소액임차인은 최우선변제권이 있다.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경매·공매 시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변제순위가 결정되지만, 환산보증금이 일정액 이하인 소액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마친 경우(즉, 대항력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에도 경매가액의 1/2범위 내에서 다른 권리자보다 최우선하여 보증금의 일정액을 변제받을 수 있다.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 및 보증금의 한도는 다음과 같다.

 

 












※월세의 보증금 환산:월세 × 100
-5년 범위 내에서 계약갱신요구권이 생긴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하므로 임대차기간이 5년간 보장된다.
-지나친 임대료 인상이 억제된다.
임대료 인상 한도가 5%로 제한되며,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전환율도 연 12% 이내로 제한된다.


●임대인의 권리
-임대료 인상을 요구할 수 있다.
임대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 5% 이내에서 인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은 최소 1년 단위로 체결이 가능하다.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임차인이 임대료를 3회 이상 연체하거나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전대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임대인은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확정일자
‘확정일자’란 건물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임대차계약서의 존재사실을 인정해 임대차계약서에 기입한 날짜를 말한다.
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확정일자를 받으면 등기를 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임차한 건물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때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보증금을 우선변제 받을 수 있다. 만약, 확정일자를 받아놓지 않으면 임대차계약 체결 후 당해 건물에 근저당권 등이 설정된 경우 우선순위에서 뒤지기 때문에 보증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건물을 임차해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두는 것이 좋다.




 

제3장 부가가치세 알뜰정보

1. 부가가치세의 세금계산 구조
부가가치세를 절약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세금계산 구조를 잘 이해한 후 매입세액 및 경감·공제세액 항목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일반과세자의 세금계산 구조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 구조

 










2.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금융회사에 다니다 정년퇴직을 한 김재산 씨는 노후생활을 위해 퇴직금과 예금을 합쳐 임대용 건물로 사용되고 있는 상가를 6억원(건물가액 10억원 + 부가가치세 1억원 + 토지가액 3억원 - 보증금 8억원)에 매입하여 임대사업을 하기로 결정했다.
그런데 약간의 문제가 생겼다. 부가가치세 1억원은 환급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5억원만 준비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계약을 하려니 잔금일까지 6억원을 모두 지불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1억원은 나중에 환급받게 된다고들 한다.
김재산 씨에게는 여유자금이 없는 상태다. 무슨 좋은 해결방법이 없을까?
이럴 때에는 사업을 포괄적 양수도하는 방식을 취하면 된다.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인적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승계해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① 포괄 양도·양수 내용이 확인되어야 한다.
•사업양도·양수 계약서 등에 의거 사업의 포괄적 양도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② 양도자 및 양수자가 과세사업자이어야 한다.
•(사업양수 후) 양수자가 면세사업으로 전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양수도가 인정되지 않는다.
③ 사업양도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업양도 후 「사업양도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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