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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지분 없고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 행사 없다면 ‘특수관계인’ 해당 안 돼
[국세 예규] 지분 없고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 행사 없다면 ‘특수관계인’ 해당 안 돼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1.09.28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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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임면권 행사, 사업방침 결정 등 법인 경영에 영향력 행사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세청, 주식양도 관련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 유권해석

‘甲’이 B법인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 ‘甲’과 B법인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주식의 양도와 관련해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유권해석 했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소득세법 제101조에서 특수관계인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고 전제하면서 “‘甲’이 B법인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 ‘甲’과 B법인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다.

2020년 12월 설립된 주식회사인 A법인은 거주자 甲(대표이사, 최대주주, 지분율 80%)과 거주자 乙(등기임원, 지분율 20%)이 출자하고 2021년 6월 9일 벤처기업으로 인증 받았다.

또한 乙은 2020년 12월 이전부터 ○○ 주식회사(이하 ‘B법인’)의 등기임원으로 재직 중이고, 을의 父는 B법인의 최대주주(지분 55%)이고 대표이사이다.

甲은 2021년 4월 1일을 최초 양도일로 해 향후 3년간 매년 4월 1일 A법인 보유지분을 10%씩 총 40%를 B법인에 매각하는 약정을 체결했다.

그러나 乙은 B법인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B법인에 대한 임원의 임면권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B법인의 경영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2021년 4월 1일 ‘甲’이 A법인의 지분 10%를 B법인에 양도했다.

이와 관련해 질의법인은 2021년 4월 1일 현재 ‘甲’과 B법인은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양도, 서면-2021-자본거래-4830 [자본거래관리과-439], 2021. 09. 08)

현행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제1항에서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그 밖에 부당행위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1항에서는 “법 제41조 및 제101조에서 ‘특수관계인’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제1항에서는 “법 제2조 제20호 가목에서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6촌 이내의 혈족“, 제2호에서 ”4촌 이내의 인척“, 제3호에서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제4호에서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항에서는 “법 제2조 제20호 나목에서 ‘임원·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경제적 연관관계’라 한다)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제2호에서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제3호에서 “제1호 및 제2호의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제3항에서는 “‘법 제2조 제20호 다목에서 ’주주·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이하 ’경영지배관계‘라 한다)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본인이 개인인 경우”로 규정하고 가목에서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나목에서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호에서는 “본인이 법인인 경우”로 규정하고 가목에서 “개인 또는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본인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개인 또는 법인”, 나목에서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다목에서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그 법인”, 라목에서 “본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속하는 다른 계열회사 및 그 임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제4항에서는 “제3항 제1호 각 목, 같은 항 제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영리법인인 경우”로 규정하고 가목에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한 경우”, 나목에서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관련 예규]

(양도, 서면-2019-자본거래-2575, 2020. 03. 23)

소득세법 제101조에서 특수관계인 이란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에 따르는 것으로 같은 법인의 대표이사이자 100% 지분을 가진 주주와 사용인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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