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 대물림 심화…증여세수, 빈부격차 해소 재원으로 별도 관리”
올해 국세청이 거둬들일 상속세와 증여세가 16조 이상 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증여세수를 빈부격차 해소를 위해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나왔다.
지난해 상속세와 증여세 예산액은 각각 3조262억원, 5조3903억원이었으나 실제로 걷힌 금액은 각각 3조9042억원과 6조4711억원으로 예산액 대비 2조원 가량이 추가로 걷혔다.
기획획재정부가 추산에 따르면 올해 7월말까지 걷힌 상속세는 약 4.6조원, 증여세가 약 5조원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를 12월까지로 기간을 늘려 단순 계산하면 걷히는 세수는 16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라면서 “상속세와 증여세로 ‘기본자산특별회계’ 를 설치하자”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7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본자산에 관한 법률’를 대표발의한 바 있다
상증세수 초과가 예상되는 가운데, 올해 20~30대에 대한 증여건수와 금액이 크게 늘었다.
이들에 대한 증여건수는 지난해 4만8045건에서 8만1건으로, 수증받은 금액은 9조7739억원에서 18조1135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부동산 가격의 급등과 정부의 부동산 거래에 대한 규제 강화로 종부세와 재산세 양도세 등의 중과를 피하기 위해 올해는 예년에 비해 증여가 크게 증가한 것도 상증세수 증가의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두관 의원은 “증여 건수와 액수가 재정 당국의 예측을 크게 뛰어 넘고 있다”면서 증여세가 많이 걷히는 것은 부의 대물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뜻”이라고 풀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