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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에게 필요한 건? 장기계약과 인테리어 비용 지원”
“대리점에게 필요한 건? 장기계약과 인테리어 비용 지원”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09.27 19: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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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리점 동행기업’ 선정 추진
선정기업이 협약체결시 가점 3점 부여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리점과 5년 이상 계약을 맺고, 인테리어 비용 지원, 임대료 지원 등을 한 기업을 ‘대리점 동행기업’으로 선정한다고 27일 밝혔다. 

선정된 ‘대리점 동행기업’은 확인서와 함께 공정위가 확인한 대리점 동행기업이라는 점을 홍보에 활용할 수 있다. 공정위는 선정 기업에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협약 체결을 권장할 예정이다. 

2019년 대리점분야 공정거래협약 제도가 도입된 이후, 2021년 9월 기준 11개 기업이 협약을 체결했다. 

공정위는 대리점 동행 기업이 협약을 체결하면 협약 이행평가 가점 3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동행기업으로 선정되려면 신청일(9월 29일∼10월 19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대리점법 위반으로 시정명령 이상의 조치를 받은 적이 없고, 대리점 표준계약서를 사용하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2020년 기간 중 5가지 요건 중 한 가지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5가지 요건은 ▲최초 계약 시 계약기간 또는 계약갱신요구권 보장 기간을 5년 이상으로 설정 ▲최초 인테리어 비용과 리뉴얼 시 소요 비용의 50% 이상 지원 ▲금리·임대료 지원 등 금융·자금 지원 제도 운영 ▲온· 오프라인 상생 모델을 모범적으로 활용 ▲최근 1년 내 대리점 분야 협약이행평가 최우수 및 우수 기업 등이다.

공정위는 심사를 거쳐 대리점 동행기업을 선정한 후 11월에 확인서를 발급하고 수여식을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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