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6:13 (금)
“카카오, 선물하기로 5년간 환불수수료 717억 챙겨”
“카카오, 선물하기로 5년간 환불수수료 717억 챙겨”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09.27 18: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카카오 선물하기, 결제자만 100% 환불 가능 …수신자는 90%만 환불
윤관석 의원 “선물하기 최종소지자의 환불요청 기회 보장해야”

‘온라인 선물하기’ 서비스 시장에서 카카오 점유율이 2020년 기준 84.5%를 차지하는 가운데, 수신자에게는 상품 금액의 90%만 환불해 5년간 717억의 환불수수료를 챙겼다는 지적이 정치권에서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사진)이 27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온라인 선물하기 서비스 시장규모 현황조사’에 따르면 카카오 선물하기의 거래액은 지난해 2조5341억원을 기록했다. 

카카오 등 빅7 서비스 기업을 기준으로 온라인 선물하기 서비스 시장규모는 2016년 7736억, 2017년 9685억, 2018년 1조4243억, 2019년 2조846억, 2020년 2조9983억으로 폭발적으로 성장중이다. 

주요 조사대상 7개 기업에 중소업체 거래액까지 더하면 거래규모가 연 3조원대를 넘어섰다는 추정이 나온다. 

카카오 선물하기 기프티콘은 수신자가 오프라인 매장에서 실물과 교환하거나 사용이 이뤄졌을 경우에만 카카오가 소상공인에게 수수료를 받는 구조다. 
따라서 선물을 보내는 발신자가 결제를 해도 중개회사인 카카오가 즉시 수수료를 가져갈수는 없다. 

윤관석 의원은 “문제는 카카오가 환불을 원하는 수신자에게도 환불수수료 10%를 받는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카카오 선물하기 앱에서는 기프티콘 구매자(결제자)만 유효기간 이내 100% 환불할 수 있고, 선물을 받은 수신자는 90일이 지난 이후부터 90%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

현행 공정위 표준약관은 기프티콘 환불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는 신유형상품권(기프티콘 등)의 ‘최종소지자’가 가지도록 했고, 최종소지자가 환불을 요청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구매자가 환불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카카오톡 선물하기는 최종소지자에게 일정기간(90일) 동안 환불기회 자체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받은 선물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최소 3개월 이상 기다렸다가 수수료 10%를 납부해 환불을 요구해야 한다. 
윤 의원은 “선물하기 시스템의 서버운용비 플랫폼 유지비 등을 고려하더라도 이미 결제된 상품금액의 10% 패널티는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모바일 상품권은 지류상품권과 달리 별도의 인쇄비가 들지도 않는다. 

윤 의원은 “카카오 선물하기의 최근 5년간 환급액은 7176억원으로 환불 수수료로 10%를 계산하면 대략 717억원을 얻었을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선물하기 시장규모가 매년 커지면서 지난해에는 카카오가 환불 수수료로만 약 254억을 걷었다는 계산이 나온다. 
‘연도별 거래액 대비 환급액 비율’을 살펴보면 카카오 선물하기는 매년 10명 중에 1명꼴로는 환불을 한 것으로 나타나 다른 선물하기 경쟁사들에 비해 환불이 두드러졌다. 

윤관석 의원은 “신유형상품권에 관한 공정위 표준약관 규정의 해석상 차이가 벌어지지 않도록  규정 설계 보완이 필요해보인다”면서 “신유형상품권 최종소지자의 환불요청 기회를 보장하도록 제도를 시정하는 한편, 거대 온라인플랫폼 기반 기업의 다중수수료 수취구조에 대한 심도 깊은 사회경제적 논의와 소비자 재산권 보장 증진 노력이 병행하여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