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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11월 국제조세 대응역량 강화 위한 '국제조세 위탁교육'
국세청, 11월 국제조세 대응역량 강화 위한 '국제조세 위탁교육'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1.09.27 14: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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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 관심자 대상 5일간 15명씩 2회(유럽/미국 현지) 실시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국외교육 불가능하면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
27일 나라장터 위탁교육업체 입찰공고… 10월 12일 10시 입찰마감

국세청이 국제조세에 관심있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국제조세 위탁교육'을 실시한다.

국세청 공무원들에게 연구 위탁교육을 할 교육기관을 공개입찰 방식으로 선정, 오는 11월 유럽과 미국에서 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27일 "국제조세 분야 해외 현지전문가들의 최신 이론 강의 및 실제 사례를 현장에서 심화 학습함으로써 국제조세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과세능력 배양, 국제조세동향 파악, 외국 세정현안 파악, 최신이론 습득, 글로벌 마인드를 함양시키고자 이날 조달청 나라장터에 '국제조세 위탁교육'관련 용역업체 입찰공고를 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교육 장소는 국외(유럽, 미국)에서 진행한다. 다만, 코로나19 유행 상황이 호전되지 않아 국외 교육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한다.

내달 12일 10시에 입찰마감이며, 배정 예산은 부가세 포함 각각 4686만원(유럽), 4556만원(미국)이다.

각 교육은 1일 7시간씩 총 5일간 35시간 교육이며 교육당 15명, 총 30명이 수강하게 된다.

이번 교육에서는 ▲현지 국가(유럽, 미국)의 국제조세 현안, 조세제도 및 세정동향 ▲국제조세 규정(OECD MTC, TPG 등) 관련 이론 ▲이전가격 최신 동향 및 국제조세 분쟁 해결 사례 ▲조세조약 최신 동향 및 국제조세 분쟁 해결 사례 등에 대한 교육이 진행된다.

국제조세 위탁교육(유럽) 교육 내용
** 국제조세 위탁교육(유럽) 교육 내용
** 국제조세 위탁교육(미국) 교육 내용
** 국제조세 위탁교육(미국) 교육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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