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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국내 판매 중인 의약품 국회임상시험비용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국세 예규] 국내 판매 중인 의약품 국회임상시험비용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1.09.27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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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과정 발생한 총비용 중 적격 연구개발비 해당 범위는 사실판단 사항”
기획재정부, 국외 임상시험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 유권해석

자체 개발해 국내 판매 중인 의약품의 국외 판매허가를 취득하기 위해 국외 임상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각 임상시험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라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이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국외 임상시험비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를 묻는 질의에 이같이 유권해석 했다.

기획재정부는 회신을 통해 “내국법인이 임상3상 시험의 적합한 실시를 조건으로 하는 품목허가를 받고 판매 중인 의약품의 허가 조건을 이행하기 위해 임상3상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와 내국법인이 자체 개발해 국내 판매 중인 의약품의 국외 판매허가를 취득하기 위해 국외 임상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각 임상시험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및 [별표6]에서 규정하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그러나 “시험과정에서 발생한 총비용 중 어느 범위까지 적격 연구개발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라고 해석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1항에서는 “법 제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으로서 별표 6의 비용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신설 2020.2.11.>”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법 제10조의2에 따른 연구개발출연금 등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 제2호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으로부터 연구개발 또는 인력개발 등을 목적으로 출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 또는 인력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항에서는 “법 제10조 제1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원천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용(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개정 2012.2.2, 2013.2.15, 2017.2.7, 2019.2.12, 2020.2.11.>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자체 연구개발의 경우 : 다음 각 목의 비용”으로 규정하고 가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에서 별표 7에 따른 신성장·원천기술의 연구개발업무(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라 한다)에 종사하는 연구원 및 이들의 연구개발 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사람에 대한 인건비.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한 인건비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나목에서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 업무를 위하여 사용하는 견본품, 부품, 원재료와 시약류 구입비 및 소프트웨어(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문화상품 제작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서체·음원·이미지의 대여·구입비”로 규정하고 있다.

(조특,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598 [?], 2021. 09. 03.)

또한 제2호에서는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의 경우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를 위탁(재위탁을 포함한다)함에 따른 비용(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 설비 등 기업의 사업운영·관리·지원 활동과 관련된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은 제외한다) 및 이들 기관과의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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