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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소유 업무용차량 사적이용 근절, 안하나? 못하나?
법인 소유 업무용차량 사적이용 근절, 안하나? 못하나?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09.24 11: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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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국세청, 법인차량 이용한 출퇴근도 규제…“특권 포기 난제”
- 빅데이터 세정 자랑하는 국세청, 운행기록 앱 활용 의지 낮아
- 법인세법 개정안 상임위서 낮잠…국세청, 재량권 잃을까 우려?

대기업들이 세제혜택을 받는 업무용 승용차를 법인 명의로 구입하고 대주주 등이 사적으로 사용하는 관행이 최근 잇따라 비판받고 있지만, 과세당국은 제도개선 없이는 현행 ‘수동적 신고검증’ 절차 이외에 달리 뾰쪽한 수가 없다는 입장이다.

미국 국세청처럼 민간에서 개발한 업무용승용차 운행 자동기록 애플리케이션 시스템의 데이터를 검증용 데이터로 활용하려는 의지도 부족하고 ‘필요하면 세무서장이 운행기록을 제출 받는다’는 식으로 부실한 제도 하에서 재량권을 움켜쥐고 있는 형국이다.

박홍근 국회의원
박홍근 국회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국세청에 ‘해외 주요국의 정책사례 등을 참고해 업무용승용차량 운행 자동기록 집계 애플리케이션 시스템 도입 등을 검토할 의향이 있느냐’고 질의했는데, ‘그런 시스템을 의무화한 국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답변이 왔다”면서 23일 이 같이 본지에 밝혔다.

국세청은 다만 “운행기록 작성 편의를 위한 애플리케이션이 구글 플레이스토어(Play store)나 애플 앱 스토어(App store) 등 앱 가게에 등록돼 있으며, 개인적으로 이런 앱을 사용할 지는 이용자가 직접 선택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구글이나 애플의 앱 가게에는 한국에서 개발된 13개 정도의 운행기록 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박홍근 의원의 이번 질의에도, 국세청은 미국 국세청처럼 해당 앱들의 운행기록을 법인 업무용차량 운행 검증에 활용할 가능성조차 밝히지 않았다.

대신 국세청은 세제혜택을 받는 업무용차량의 사적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법령 개정이 진행되고 있는 점을 소개하면서, 법령이 재정되더라도 검증의 실효성이 완전히 확보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박 의원이 “현행 업무용승용차량 식별표시 및 운행 기록 관련 규정, 관련 개정안을 검토했는지, 검토했다면 어떤 의견인지”를 국세청에 묻자, 국세청은 “현행 법인세 법령에는 업무용승용차 식별표시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식별 표시 부착을 의무화하는 법률안이 국회 계류 중”이라고 밝혔다. 실제 지난해 7월9일 이형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인세법 개정안’이 기재위 심사 중이다.

국세청은 법률 개정 때 ▲법인 소유 차량 외 리스・렌트 차량까지 포함할지 여부 ▲번호판에 별도 색상을 입히는 방식, 차량에 식별표시를 붙이는 방식 ▲식별표시에도 사적사용 여부가 곧바로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국세청은 법인이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을 법인세법상 비용(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 업무용승용차별로 운행기록 등을 작성・비치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인이 자사 소유 업무용차량의 사용일자‧사용자‧주행거리‧업무용사용거리 등 운행기록을 국세청에 과세 자료로 의무 제출하는 것은 아니며, “관할 세무서장이 요구할 경우 즉시 제출할 의무가 있으며, 신고내용에 오류 등이 있는 경우 이를 경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행 제도는 세금 혜택을 받는 특정 법인의 업무용차량에 대해 국세청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때만 자료를 제출받는 방식이다. 국세공무원의 재량권 행사 여부에 따라 부정한 세제혜택을 가려낼 가능성이 결정되는 셈. 빅데이터 분석을 세무행정에 대거 활용하고 있다는 국세청의 홍보가 무색해지는 지점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와 관련, 국세청 관계자는 “확인해 보니 미국도 운행기록앱을 공식적으로 인정한다기보다는 그 앱을 이용해 편하게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정도이며,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런 앱을 통한 데이터로 필요할 때 운행기록 자료를 제출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업무용 차량 관련 법인카드 사용 내역 등의 데이터를 통해 빅데이터 분석도 하고 있고, 사적사용 혐의가 확인이 자료제출을 요구해 검증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업무용승용차의 운행기록 작성・비치・제출을 의무화하고, 관리・감독을 위해 필요한 경우 운행실태를 점검하도록 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형석 의원 말고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인세법 개정안도 기재위 심사가 진행중이다.

국회입법조사처(NARS) 경제산업조사실 재정경제팀 김준헌 입법조사관은 24일 본지 전화 인터뷰에서 “운행기록 의무화를 명시한 법인세법 개정이 시급하며, 특히 미국 국세청처럼 출퇴근용 구분을 엄격하게 가려내는 것이 일차적인 과제”라고 밝혔다.

한국은 기업 임원들과 정부 기관장 등이 법인 소유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관행이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여겨지고 있다. 이 때문에 한국이 공공자원 사유화에 유독 엄격한 선진국처럼 되려면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세월이 흘러야 한다는 비관론이 나오고 있다.

9월 현재 한국 업체에서 개발한 차량운행기록 앱이 10여개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9월 현재 한국 업체에서 개발한 차량운행기록 앱이 10여개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국세청은 여러 이유로 이런 앱이 제공하는 데이터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 이미지=애플 앱 스토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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