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재정연구원 "한계실효세율 10% 증가 때 임금 0.27% 감소"
한국기업들이 법인세 부담이 늘면 그 일부를 노동자에게 떠넘긴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조세재정연구원은 23일 발간한 조세재정브리프에서 기업의 초과수익에 대해 추가로 부담하는 세금의 비율인 법인세 한계실효세율이 10% 증가할 때 임금 수준은 0.27%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한계세율은 수익이 늘었을 때 기업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세금의 비율이다.
누진세 구조에서는 소득이 많아질수록 한계세율이 높아진다.
한계실효세율은 각종 세액공제와 비과세 및 감면까지 고려한 개념이다.
특히 시장구조가 독점적 시장에 가까울 경우 기업이 법인세 부담을 노동자에 전가하는 정도가 컸다.
또 노동집약적 산업과 파트타임 노동자의 경우 기업의 법인세 부담 노동자 전가 현상이 더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빛마로 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사진)은 "대기업의 법인세 부담의 일부가 파트타임 노동자와 같은 상대적 취약계층에 귀착된다면 소득이 높은 기업 위주로 세 부담을 증가시킨 정책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면서 “법인세 실효세율을 증대시키는 정책 방향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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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리 기자
euri.lee@in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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