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6:13 (금)
조세심판원, 청구대리인 통한 내국세 심판청구 인용율 34%
조세심판원, 청구대리인 통한 내국세 심판청구 인용율 34%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1.09.23 14: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청구대리인 없는 나홀로 불복 인용률....10%p 떨어져 24%만 인용 돼
- 최근 7년 평균 인용율도 청구대리인 선임 때 30% 인용률 유지

2020년 내국세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인용율이 34.3%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구대리인이 있는 경우다.

청구대리인이 없으면 대리인이 있는 경우와 대비해 10.0%p 낮은 24.3%다.

조세심판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청구대리인이 있는 경우 2020년 내국세 심판청구 처리대상 7929건 중 6056건이 처리됐고, 이 중 2077건이 인용돼 인용율이 34.3%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청구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처리대상 2758건 중 2457건이 처리됐고, 이 중 596건이 인용돼 인용율이 24.3%다. 청구대리인이 있는 경우와 견줘 10.0%p 낮은 수치다.

최근 7년간 심판청구 인용율 추이를 살펴보면, 우선 청구대리인이 있는 경우 2014년 24.4%, 2015년 33.3%, 2016년 30.8%, 2017년 34.2%, 2018년 26.3%, 2019년 26.4%, 2020년 34.3% 등 2017년 이후 낮아졌던 인용율이 다시 높아졌다.

청구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2014년 13.5%, 2015년 8.8%, 2016년 10.2%, 2017년 9.5%, 2018년 20.9%, 2019년 27.8%, 2020년 24.3% 등의 추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연도별 처리건수와 인용수를 살펴보면, 청구대리인이 있는 경우 2014년 4728건·1153건, 2015년 4137건·1379건, 2016년 3122건·962건, 2017년 3623건·1239건, 2018년 4066건·1068건, 2019년 3558건·940건, 2020년 7929건·2077건의 추이를 보이고 있다. 연평균 처리된 4184건 중 1260건이 인용돼 인용율 30.1%다.

청구대리인이 없는 경우는 2014년 1410건·191건, 2015년 1773건·156건, 2016년 1495건·152건, 2017년 1397건·133건, 2018년 597건·125건, 2019년 598건·166건, 2020년 2457건·596건 등 연평균 처리된 1390건 중 217건이 인용돼 인용율 15.6%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