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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사에 비용 떠넘기고 금전요구한 지안건설에 시정명령
공정위, 하도급사에 비용 떠넘기고 금전요구한 지안건설에 시정명령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09.2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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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계약과 별개로 특약 맺어 온갖 비용 전가 갑질
공사대금 부족하다며 수급사업자에 1억 2천만원 받아내

세종시에 소재한 토목건설사인 지안건설이 하도급사에 민원 처리 관련 비용을 부당하게 떠넘기는 특약을 하고,  투입 비용이 부족하다며 금전을 요구하는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지안건설이 수급사업자에게 토공사를 위탁하면서,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행위, 경제적 이익을 부당하게 요구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지안건설은 2019년 10월 24일 수급사업자에게 ‘부여 규암지구 천수구역 조성공사 중 토공사’를 건설위탁했다. 

이 과정에서 지안건설은 하도급계약서와는 별개로 ‘공사약정서’를 작성해 자신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떠넘기는 계약조건을 담았다. 

별도 작성된 공사약정서에는 공사중 발생하는 민원 및 발주처 업무처리비용을 비롯해  인전관리 및 사고에 대한 책임과 모든 비용을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또 인·허가, 환경관리 등 대관업무의 모든 책임과 비용도 수급사업자가 떠맡도록 했다. 

지안건설은 공사에 투입할 비용이 부족하다며 수급사업자에게 2019년 11월과 2020년 6월에 각각 5000만원과 7000만원을 요구해 총 1억2000만원을 받았다. 

공정위는 “지안건설은 이로인해 유동성을 확보하며 경제적 이익을 얻었지만, 수급사업자에게는 차용증서를 작성해 주지도 않고 이자도 지급하지 않았다”면서 “정당한 사유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자기를 위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하도급법 제12조의2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연규석 공정위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은 “건설업계에서 관행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부당특약 설정행위와 원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자신의 유동성을 확보하고자 수급사업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행태를 개선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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