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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호랑이 된 종부세법…세대합산 주택수로 중과세 판단해야”
“종이호랑이 된 종부세법…세대합산 주택수로 중과세 판단해야”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09.23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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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재이 박사, “형식요건인 공동명의 여부로 세금 차별은 황당”
- 9월 공동명의→단독명의 변경가능…“공제 60%부터 단독 유리”
국세청은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신청’ 여부를 미리 가늠할 수 있도록  간이세액계산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 이미지=구재이 소장 블로그
국세청은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신청’ 여부를 미리 가늠할 수 있도록 간이세액계산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 이미지=구재이 소장 블로그

작년 말 세법 개정으로 부부 등 공동명의 1세대1주택자도 각각 1주택씩 보유한 것으로 봐 장기보유공제나 고령자공제 대상에 포함되지만 9월말까지 신청자에 한해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다주택자 중과세율도 세대별 아닌 개인별 적용으로 중과세 적용이 무력화돼 종합부동산세법이 ‘절름발이 세제’로 전락했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왔다.

국민이 이번 한정된 기간 신청을 누락하는 경우 당연히 받아야 할 1세대1주택자 혜택을 받지못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납세자의 신청이 아닌  정부가 단독명의 주택처럼  개인별 세액산정과 1세대1주택 적용때를 비교, 직권으로 유리한 세액을 고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구재이 한국납세자권리연구소장(경영학 박사, 세무사)는 23일 "종부세에서 장기보유공제와 고령자공제 등 혜택을 1세대1주택에 적용하기 위한 것이라면 공동명의인지 단독명의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동일하게 부여하는 게 원칙”이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구 소장은 "이를 위해 신청을 훈시적 규정으로 삼고 국세청이 12월 종부세 과세할 때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인 경우에는 납세자가 유리한 방법으로 세액을 산정해 고지하면 된다”고 밝혔다.

종부세 세율 적용도 양도소득세나 취득세 등과 같이 세대별로 다주택 여부를 판단하도록 즉각 고쳐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구 소장은 “다른 중과세나 비과세 판단 땐 ‘개인별’이 아닌 ‘세대별’로 판단하는 것은 입법취지상 당연하고 위헌소지도 없는데, 종부세법에서만 세대별로 판단하지 않고 심지어는 같은 1주택자도 공동명의자도 각각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대원별로 주택 쪼개기를 하면 종부세 중과세율은 얼마든지 피할 수 있기 때문에 다주택자 앞에서 종부세는 무력해진다는 지적도 눈에 띈다. 구 소장은 “개인단위별 과세기준을 유지하면서도 중과세나 비과세 혜택의 경우는 세대별 기준을 적용해도 전혀 위헌이 아니라는 점이 소득세‧취득세 등 다른 세금에서도 이미 입증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같은 1주택 국민도 차별하고 세금, 다주택 규제도 제대로 못하는 절름발이 종부세”라며 “차기 정부에서 집값폭등을 막고 부동산 과세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제대로 바꿔야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차제에, 주택 공시가격에서 빼는 공제액도 현재 1세대1주택자 공제액인 11억원이나 공동명의자로 각각 신고시의 공제액 총액인 12억원으로 일치시키는 게 좋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말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공동명의 1세대 1주택자들은 단독명의 1주택자와 같은 방식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낼 수 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들은 11억원으로 과세기준이 높아진 1주택 단독소유자들과 달리 과세기준이 12억원으로 동일하지만 종전처럼 공동명의자로도 신고할 수 있고, 단독명의자로도 종부세 신고‧납부가 가능해지는 것.

국세청은 23일 “지난 16일부터 이달 말까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들이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와 같은 방식으로 종부세를 낼 수 있도록 허용하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납세자들이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간이세액계산 프로그램을 활용해 본인에게 유리한 과세 방식을 찾을 수 있도록 했다. 공동명의가 유리하다면 그냥 있으면 되고 단독명의 방식이 유리하다면 변경 신청을 하면 된다.

공동명의 1주택자는 그냥 뒀을 때 올해 예상 세금과 신청한 경우 바뀔 세금을 미리 비교해 특례신청 여부를 결정하고, 특례신청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면 ‘공동명의 1주택자 신청서’를 작성, 이달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9월말까지 신청을 하지 않으면 어렵게 1세대1주택 혜택을 주기 위해 만든 제도도 적용받지 못해 혜택도 무용지물이 된다.

주택분 종부세는 납세의무자별로 주택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기본공제 6억원을 뺀 뒤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 과세 표준을 정한다. 1세대 1주택자는 기본공제 6억원에 다른 공제 한도 5억원을 더한 11억원을, 부부공동 명의자는 각자 6억원씩 총 12억원을 공제받는다.

주택 구입 초기일수록 12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부부 공동명의가 기본공제액이 11억원인 1주택 단독명의보다 유리한 구조다. 다만 연령 세액공제와 장기보유 세액공제 대상이 될수록 단독명의의 강점이 부각된다. 세무업계에선 연령·보유 세액공제를 도합 60% 이상 받을 수 있다면 일반적으로 단독명의가 유리하다고 분석한다.

구재이 소장(세무사)
구재이 소장(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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