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07:34 (금)
대구고법, "국민주택 인정되는 오피스텔만 부가세 면제"
대구고법, "국민주택 인정되는 오피스텔만 부가세 면제"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09.23 08: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주자 대부분 주민등록전입신고 해도 세제 혜택 어려워"
- 주택용도로 허가받아 주택임대사업자가 구입했을 때 환급

업무시설인 오피스텔 용도로 분양을 했다면 면적이나 실제 용도와 관계없이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오피스텔을 주거용도로 사용할 의도였다면 애당초 '공동주택'을 지어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를 적용받으면 될 것이므로, 오피스텔로 공급한 뒤 입주자 대부분이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고 주거 용도로 사용하고 있더라도 세제 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대구고법 행정1부(김태현 부장판사)는 경북 경주 건설업체 A사가 경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경정거부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항소를 기각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A사는 2014년 경주에서 지하 1층, 지상 10층 규모 복합시설(근린생활시설 5호실, 오피스텔 56호실)을 지어 분양했다.

A사는 2년 뒤인 2016년 '분양한 오피스텔 대부분이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된다'며 경주세무서장에게 2억3090여만원을 환급해달라고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했다.

경주세무서가 이를 거부하자 A사는 대구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하고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까지 했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냈다.

소송에서 A사는 호실 당 면적이 85㎡ 이하인 해당 오피스텔은 방·거실·주방·화장실 등을 갖춘 주거용으로 신축했고, 대부분 입주 가구가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고 전기도 주택용으로 공급받는 등 주거 용도로 사용하는 만큼 국민주택에 해당한다며 부가가치세 면제를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원고(A사)가 오피스텔을 주거용도로 사용할 의도였다면 처음부터 동일한 장소에 '공동주택'을 건축해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었다"며 "해당 오피스텔 입주자 대부분이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고 주거 용도로 사용하고 있더라도 이는 오피스텔 공급 이후에 발생한 우연한 사정에 불과하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 주택용도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그에 따라 건축된 건물만 해당한다는 게 판결의 주된 근거다. 

A사가 항소하자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며 A사 항소를 다시 기각한 것이다.

현행 세법에서는 기초생활 필수품은 부가가치세를 물리지 않는다.  상시주거용 주택 및 부수 토지도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수적이기 때문에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되고 85㎡ 이하 면적에 한해 부가세 신고 면제와 취득세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대사업 목적으로 매입했다면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것. 취득세는 40㎡ 이하의 경우 85% 정도 감면이 된다.  

매수자가 주거용 오피스텔 매매 때 부가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계속 업무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주거용으로 용도 변경 땐 환급이 안 된다. 

국민주택 규모인 85㎡ 를 초과하는 면적의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사용해도 건물분 부가가치세는 납부해야 한다. 업무용 오피스텔은 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 연 2회 부가가치세 신고해야 한다. 법인의 경우 예정신고까지 총 연 4회를 신고해야 한다.

일반임대사업자는 거주용으로 임대가 불가능하고 업무용 오피스텔은 주민등록 전입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용도를 바꿔 주택임대사업을 하려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해야 한다.

판결봉
판결봉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