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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의원 “공정위 지난해 임의체납 과징금 363억…체납대책 절실”
윤관석 의원 “공정위 지난해 임의체납 과징금 363억…체납대책 절실”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09.17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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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소멸시효 완성된 불납결손액은 171억
“과징금 부과하고 못 받아내면 제재 실효성에 의구심”
윤관석 의원
윤관석 의원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을 받지 못한 금액이 36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타났다.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소멸시효가 지나 받지 못한 불납결손액은 최근 5년 171억원이 넘었다. 

과징금 제재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나오지 않도록 체납액 징수를 위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공정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임의체납 과징금은 363억원으로 2016년 이후 상승하는 추세이다.

임의체납은 사업자가 파산했거나 과징금을 낼 경제적 여력이 없어 과징금을 내지 못한 경우인데, 최근 5년 동안 임의체납 과징금액은  2016년 221억원, 2017년 287억원, 2018년 386억원, 2019년 402억원을 기록했으며, 2020년에는 363억원으로 소폭 감소했다.  

같은 시기 불납결손액은 총 171억6600만원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6년 22억5900만원, 2017년 2200만원, 2018년 24억9600만원, 2019년 92억9400만원, 2020년 30억9500만원이었다.

결산상 과징금 수납액은 2016년 3768억2600만원 2017년 1조1581억8100만원, 2018년 2393억4200만원, 2019년 485억3백만원, 2020년 2631억6800만이었다. 

이에 따른 연도별 수납률은 60.1%→ 89.1% → 45.2% → 25% → 45.6%로 하향화가 두드러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은 “조정과정을 거쳐 감면된 과징금액마저도 수납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임의체납을 통한 불납결손액마저 늘어난다면, 과징금 제재의 실효성에 의구심이 커질 것” 이라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해 공정거래법이나 관련 규정을 개선 등을 통한 실효적 체납감소방안 마련을 위해 힘쓸 필요가 있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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