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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상속세 폐지!” 공약…납세자, 양도세로 더 낼 전망
최재형, “상속세 폐지!” 공약…납세자, 양도세로 더 낼 전망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09.17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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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 폐지한 선진국들, 대부분 자본이득 과세로 전환
- “상속 대상자산 장부상 취득가 상향 혜택 없애는 조건”
- “장특‧물가공제 반영해 자본이득과세…상속세율 낮춰야”
하태경 후보
하태경 후보/이미지=폴리뉴스 캡처
최재형 후보 /사진=연합뉴스
최재형 후보 /사진=연합뉴스

야당의 대통령선거 예비후보로 나선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상속세 폐지를 공약으로 내놓자 경쟁 예비후보인 하태경 의원이 반박, 상속세 폐지 논쟁으로 이어진 가운데, 최 전 원장의 주장이 관철되면 납세자들의 세금 부담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돼 주목된다.

최 전 원장의 주장대로 문재인 정부 들어 급격히 오른 부동산 가격 때문에 상속세는 더 이상 부자나 재벌들의 세금이 아니며, 자본이득세 기능과 겹치는 부분이 있지만 ‘같은 출발선’ 법리로 존치되는 게 맞다는 게 학계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16일 “최근 급격한 자산가격 상승으로 웬만한 집과 재산이 상속세 감면 한도를 훌쩍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져, 평생 열심히 일해 일군 집‧차‧주식 등을 후대에 물려주려는 일반 국민들도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취지로 상속세 폐지를 주장했다.

최 전 원장은 자유주의 경제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재산 형성 추구노력에 국가가 해당 재산에 대해 다시 한 번 물리는 세금으로 상속세를 이해했다. 특히 현행 상속세가 중소‧중견기업의 가업승계를 매우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봤다.

최 전 원장은 “한국의 상속세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며, 특히 기업 지분의 상속에는 절반이 넘는 세금을 물리기 때문에 기업들이 상속세를 낼 수 없어 가업 경영을 포기하고 기업을 처분해버리는 일이 일어난다”고 주장했다.

북유럽 국가들 대부분이 상속세가 없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상속세가 없는 나라는 캐나다, 스웨덴 외에도 호주, 뉴질랜드, 노르웨이 등 총 12개국 이상이라고도 주장했다. 상속세 세수가 2020년 기준 4조 2294억 원이고, 전체 세수의 1% 수준으로 낮다는 점도 강조했다.

최 전원장은 “상속세를 전면 폐지한다고 해서 전혀 세금을 안내는 게 아니라 상속받은 재산을 처분하거나 이전할 때 과세하면 된다”고 밝혔다.

논란은 국민의힘 대선주자로 16일 1차 후보 간추리기(cut off)에서 나란히 살아남은 하태경 후보(국회의원)가 최 전 원장의 상속세 폐지 공약에 딴죽을 걸고 나왔기 때문.

하태경 후보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캐나다와 스웨덴을 언급했지만, 두 나라 모두 ‘자본이득세’라는 이름의 상속세가 있다”고 말했다. 자본이득세가 사실상 상속세 노릇을 하기 때문에 그들 나라와 단순 비교하면 안 된다는 지적이다.

실제 최 전 원장의 발언은 OECD 선진국들은 대부분 상속세를 폐지하고 있는 것으로 오해받기 십상이다. 실제로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오윤 교수(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는 17일 본지 인터뷰에서 “현행 세법상 상속 대상 자산에 대해 장부상 취득가액을 올려 양도소득 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가 있는데, (정치권에서 제기된 이슈는) 이 혜택을 없애는 대신 상속세를 폐지, 결과적으로 자산 양도소득 과세로 전환하자는 제안으로 이해하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오 교수에 따르면, 독일이나 일본처럼 상속과세와 자본이득(양도)과세를 병행하고 있는 한국은 양도소득 과세 혜택을 주면서 상속과세는 유지해왔다. 캐나다와 호주, 스웨덴, 아일랜드 등은 상속과세를 하지 않고 양도소득 과세로 정책전환 했다.

오 교수는 “상속과세는 ‘출발점에서 동일해야 한다’는 법리가 주된 것이며, 자본이득 과세는 자산가치 증가가 순전히 자기 힘만으로 이뤄진 게 아니고 사회적 환경이 준 혜택으로 자산이 증가된 것에 과세한다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속세제는 그런 자본이득(양도)세 효과를 상당 부분 포기하는 과세로, 사회가 해당 자산에 준 혜택을 충분히 과세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상속세를 양도 소득과세 또는 자본이득과세로 전환한 것은 나름 공정성 측면에서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 정책전환이라는 설명이다.

상속세제를 폐지하는 대신 자본이득세제로 전환할 경우 세수는 되레 증가될 것으로 관측됐다.

오 교수는 “앞서 조세재정연구원은 전환 뒤 큰 세수 증가가 없다고 봤지만, 직접 개산해봤을 때 되레 세수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상속이나 증여는 공제가 엄청 많기 때문에 이래저래 15억원은 돼야 상속•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오 교수는 “자본이득(양도소득)이 15억 원이면 양도소득세가 꽤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 교수에 따르면, 미국은 상속과세 할 때는 자본이득 과세는 안하고 증여과세할 때만 자본이득 과세를 한다.

오 교수는 “개인적으로 상속과세와 자본이득과세 다 해야 한다고 보는데, 다만 지금 한국처럼 자본이득 과세를 중과세하면 안 된다”고 전제, “장기보유 공제와 물가상승률 공제가 확실히 보장돼야 한다”며 “동시에 상속세 최고세율을 낮추고 독일이나 일본 수준으로 상속 기본공제를 꽤 많이 해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 ‘같은 출발선을 위한 적절한 과세’라는 상속세제 법리와 ‘사회가 만들어준 자본이득(양도소득)에 대한 적절한 과세’라는 양도세제 법리를 고루, 적절하게 충족시킨다는 설명이다.

한편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2020년 사망자 30만5000여 명 중 1만181명에게 상속세가 부과됐다. 사망자 중 3.34%다. 결정세액은 4조 2294억 원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부동산값 급등으로 상속세 과세 대상자가 급격하게 늘어날 전망이라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던진 상속세 폐지 화두는 ‘잘하면’ 의미 있는 울림을 낳을 전망이다.

오윤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선제적 세제개편을 성공사례로 보고 있다. 한국도 이제 구체적이고 꼼꼼한 기업지원이 필요할 때라고 거듭 강조했다.
오윤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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