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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1, 세무조사 추징금 385억 중 107억 돌려받는다
E1, 세무조사 추징금 385억 중 107억 돌려받는다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1.09.16 10: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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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 2014~2018 통합조사로 회사 자기자본의 2.9%인 385억 추징
E1, 2019년 8월 추징액 일부 심판청구→ 올해 8월 107억 인용 결정
올 상반기 영업익, 전년 동기대비 51%↓…작년엔 전년比 44%↓

LPG(프로판/부탄)의 수입, 저장, 충전 및 판매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코스피 상장기업 (주)E1(대표 구자용)이 서울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부과받은 추징금 385억원 중 107억원을 돌려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 추징 일부세액에 대해 불복,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한 결과 인용이 결정나 107억1120만원을 환급받게 된 것이다.

E1은 지난 9일 "서울국세청이 2014~2018 사업연도에 대한 정기 세무사를 벌여 지난 2019년 6월12일 법인세 등 추징금 384억6325만원을 부과했는데, 같은해 7월31일 추징금 전액을 납부한 뒤 2019년 8월 26일 불복했고, 지난 8월 12일 조세심판원의 인용으로 일부를 환급받게 됐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당시 추징금 384억6325만원은 연결재무제표기준 자기자본 1조3159억148만원의 2.92%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E1은 통지받은 추징금을 기한내(7월31일) 납부한 후 부과금액에 포함된 항목 중 일부 쟁점이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검토후 대응 예정이고, 이번 추징금 부과가 주로 회사의 손익거래에 대한 세법인식의 차이이기 때문에 향후 법적 구제절차를 통해 부과금액이 변동될 수 있음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서울국세청은 2018년 12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E1본사에  조사4국 직원을 투입,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조사4국이 주로 기업의 비자금, 횡령, 배임 등 특정혐의가 포착됐을때 조사에 착수한다는 점에서, 당시 구자열 회장 등 LS그룹 오너 일가의 자금 흐름이 조사대상인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왔었다.

당시 E1관계자는 "이번 세무조사는 4~5년마다 받는 정기조사"라고 말한 바 있다.

국세청 관계자도 대법인 정기조사 대상을 조사1국이 아닌 조사4국에서 조사하는 경우도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대원칙은 대법인 정기조사는 1국, 비정기조사는 4국이 담당하지만 조사대상이 많을 경우에는 업무 형평성을 고려, 각 국간 상호업무를 하기도 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개별재무제표기준 올 상반기 E1 매출액은 2조1199억7600만원으로 전년(1조9836억8900만원)대비 6.9% 늘었다. 영업이익은 404억6700만원으로 전년 825억9000만원대비 51.0% 감소했다. 반기순이익은 792억7500만원으로 전년(373억4000만원)대비 112.3% 증가했다.

E1 2020년 매출액은 3조5634억5600만원으로 전년(4조1739억6100만원)대비 14.6% 감소했다. 영업이익도 700억8900만원으로 전년 1239억5500만원 대비 43.5% 줄었다. 당기순이익은 810억4300만원으로 전년 162억3200만원 대비 399.3% 증가했다.

2020년말 E1 최대주주는 12.78% 지분을 보유한 구자열 LS그룹 회장이다. 그 밖에 구자용 (주)E1 회장(9.77%), 구자균 LS ELECTRIC 회장(10.14%), 구자열 LS그룹 회장 여동생 구혜원 푸른그룹회장(2.99%), 구자열 LS그룹 회장 아들 구동휘 E1 전무(5.00%)등이 지분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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