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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전 공사대금·비품구입비, 세금계산서는 주민등록번호로 받아야
사업자등록 전 공사대금·비품구입비, 세금계산서는 주민등록번호로 받아야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1.09.17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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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절약 가이드<1>

1장 사업을 시작할 때의 세금전략
 

1. 개인으로 할까, 법인을 설립할까?
정보통신 관련 기업에 다니고 있는 정보통 씨는 더 나이가 들기 전에 자신의 회사를 차리려고 준비 중이다. 그런데 막상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니 고민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 중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사업형태를 개인으로 할 것인가 법인으로 할 것인가이다.
개인기업으로 하자니 대외 신인도가 떨어지는 데다 법인보다 세율도 높다고 하고, 법인으로 하자니 설립비용도 많이 들고 절차도 까다로운 것 같고…. 고민 끝에 보다 확실하게 알고 결정을 하기 위해 세무서를 찾아가 양자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았다.


●창업절차와 설립비용
‘개인기업’으로 사업을 할 경우에는 설립절차가 비교적 쉽고 비용이 적게 들어 사업규모나 자본이 적은 사업을 하기에 적합한 반면, ‘법인기업’은 법원에 설립등기를 해야 하는 등 절차가 다소 까다롭고 자본금과 등록면허세·채권매입비용 등의 설립비용이 필요하다.


●자금의 조달과 이익의 분배
‘개인기업’은 창업자 한 사람의 자본과 노동력으로 만들어진 기업이므로 자본조달에 한계가 있어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사업에는 무리가 있다.
그러나 사업자금이나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사용하는 데는 제약을 받지 않는다. 예를 들어 사업자금을 사업주 개인의 부동산 투자에 사용하든 자신의 사업에 재투자하든, 혹은 영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생활비로 쓰든 전혀 간섭을 받지 않는다.
‘법인기업’은 주주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므로 대자본 형성이 가능하나, 법인은 주주와 별개로 독자적인 경제주체이므로 일단 자본금으로 들어간 돈과 기업경영에서 발생한 이익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만 인출할 수 있다.
즉, 주주총회에서 배당결의를 한 후 배당이라는 절차를 통해서만 인출이 가능하고, 주주가 법인의 돈을 가져다 쓰려면 적정한 이자를 낸 후 빌려가야 한다.


●사업의 책임과 신인도
‘개인기업’은 경영상 발생하는 모든 문제와 부채, 그리고 손실에 대한 위험을 전적으로 사업주 혼자서 책임을 져야 한다. 따라서 만약 사업에 실패해서 은행부채와 세금 등을 다 해결하지 못하고 다른 기업체에 취직해서 월급을 받는 경우, 그 월급에 대해서도 압류를 당할 수 있다.
‘법인기업’의 경우 주주는 출자한 지분의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므로 기업이 도산할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대외신인도 면에서, 개인기업의 신인도는 사업자 개인의 신용과 재력에 따라 평가받으므로 법인기업보다는 현실적으로 낮다고 봐야 한다.


●세법상 차이
◆세율
‘개인기업’의 종합소득세 세율은 6%에서 45%까지 8단계의 초과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으며, ‘법인기업’의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율은 10%에서 25%의 4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세율 측면만 본다면, 과세표준이 2160만원 이하인 경우는 개인기업이 유리하고 21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인기업이 유리하다.

◆과세체계
‘개인기업’의 소득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사업주 본인에 대한 급여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나 유가증권 처분이익에 대하여는 과세를 하지 않는다.
‘법인기업’의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법인의 대표이사는 법인과는 별개의 고용인이므로 대표이사에 대한 급여는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나 유가증권 처분이익에 대해서도 법인세가 과세된다.

 

2. 간이과세자로 등록해야 하나,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하나?
나일해 씨는 얼마 전 명예퇴직을 했고, 지난 20년간 대기업에서만 근무한 전형적인 샐러리맨이었다. 그는 몇 달간 쉬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심각하게 고민하다가 음식점을 한번 해 보기로 했다.
사업을 하려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고 하여 세무서에 등록을 하러 갔더니, 담당직원이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어느 유형으로 등록할 것인가를 물어 보는 게 아닌가?
나일해 씨는 처음 들어보는 말이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가 어떻게 다른지를 물으니 담당공무원은 다음과 같이 차이점을 알려 주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할 때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어느 하나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데,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세금의 계산방법 및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 등에 차이를 두고 있으므로, 자기의 사업에는 어느 유형이 적합한지를 살펴본 후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좋다.


●일반과세자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액을 전액 공제 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연간 매출액이 8000만원(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원)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한다.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는 0.5%~3%(2021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세액의 5%~30%(2021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매입액(공급대가)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신규 사업자나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나,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서 연간 매출액이 8000만원(부동산 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하다.


●과세유형 전환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했다고 하여 그 유형이 변하지 않고 계속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자등록을 한 해의 부가가치세 신고실적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유형을 다시 판정한다.
즉, 간이과세자로 등록했다 하더라도 1년으로 환산한 공급대가(매출액,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그 둘 이상의 사업장의 공급대가 합계액)가 8000만원(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4800원) 이상이면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되고, 4800만원 이상~8000만원 미만이면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한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며, 4800만원 미만이면 영수증만 발급가능한 간이과세자로 남게 된다.
처음에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경우에도 1년으로 환산한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8000만원에 미달하면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데, 이 때 ‘간이과세포기신고’를 하면 계속하여 일반과세자로 남아 있을 수 있다.
특히 초기 개업비용이 많이 들어 일반과세자로 등록하고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면 환급받은 세액 중 일부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므로, 이를 감안해 간이과세포기 신고를 하고 일반 과세자로 남아 있을 것인지 아니면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더라도 간이과세 적용을 받을 것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그러나, 간이과세자가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8000만원 이상이 되어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계속하여 간이과세자로 남아 있을 수가 없다.


●간이과세 포기
당초에 간이과세자로 등록했으나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요구하거나 기타 사정에 의하여 일반과세자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하고자 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그러나 간이과세를 포기하면 3년간은 다시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충분히 검토해 본 후 결정하는 것이 좋다.

 




3.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는 업종도 있다.
담당직원으로부터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을 들은 나일해 씨는 간이과세자가 유리할 것 같아 간이과세자로 등록하기로 했다.
담당직원은 나일해 씨의 경우 다행히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업종은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고 일반과세자로만 등록해야 한다고 하면서,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는 경우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실제로는 연간 공급대가가 8000만원(부동산임대업,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원)에 미달하더라도, 다음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고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한다.

•일반과세가 적용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다만, 개인택시, 용달차운송업, 이·미용업 등은 제외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포괄 양수받은 사업자
•간이과세 배제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간이과세 배제업종’ 참조
•사업의 종류·규모, 사업장소재지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사업자
- ‘국세청장이 정한 기준(간이과세 배제기준)’ 참조



●간이과세 배제업종
① 광업
② 제조업(다만,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
✽(간이 허용) 과자점업, 도정업, 제분업 및 떡류 제조업 중 떡방앗간, 양복점업, 양장점업, 양화점
③ 도매업(소매업을 겸영하는 경우 포함하되,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은 제외) 및 상품중개업
④ 부동산매매업
⑤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에 해당하는 과세유흥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를 경영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⑥ 부동산임대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⑦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세무사 등 전문직 사업자
⑧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을 양수한 사업자
⑨ 사업장의 소재 지역과 사업의 종류·규모 등을 고려해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⑩ 전전연도 기준 복식부기의무자가 경영하는 사업
⑪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 사업
⑫ 건설업(다만,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
✽(간이 허용) 도배, 실내장식 및 내장 목공사업, 배관 및 냉·난방 공사업
⑬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다만,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
✽(간이 허용) 개인 및 가정용품 임대업,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복사업


●국세청장이 정한 기준
◆종목기준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및 수도권 지역(읍·면 지역 제외)에서 다음 종목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① 초기 투자비용이 큰 업종:골프연습장, 주유소, 예식장, 백화점, 볼링장 등
② 주로 사업자와 거래하는 업종:자료처리업, 산업폐기물 수집 처리업 등
③ 고가품, 전문품 취급업종:골프장비 소매업, 의료용품 소매업, 귀금속점 등
④ 1회 거래가액이 큰 품목 취급업종:피아노, 컴퓨터, 정수기, 대리점 가구, 가전제품 등
⑤ 기타 신종 호황업종:피부·비만관리업, 음식출장 조달업 등
※수도권지역:수원시, 성남시, 의정부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안산시, 시흥시, 고양시, 과천시,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 구리시, 남양주시, 용인시, 평택시

◆지역기준
간이과세 배제지역*으로 지정된 건물이나 장소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 외판원, 개인용달·택시, 가로가판점, 무인자동판매기업자 등 예외
*전국 세무서별로 지역(건물), 적용범위 지정

◆부동산임대업기준
특별시, 광역시 및 시(읍·면 지역 제외) 지역에 소재한 임대용 건물 중 건물연면적이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과세유흥장소 기준
서울특별시, 광역시 및 시 지역에 소재한 모든 과세유흥장소와 기타지역 중 국세청장이 간이과세 적용 배제지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과세유흥장소를 영위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한다.
※과세유흥장소:룸살롱, 스탠드바, 극장식식당, 카바레, 나이트클럽, 디스코클럽, 고고클럽, 관광음식점, 요정 등
※자세한 「간이과세 배제기준」은 국세청 누리집 (www.nts.go.kr) 「알림·소식 - 고시·공고·행정예고 - 고시」 참조

 





4. 늦어도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자.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차지연 씨는 3월 1일 가게를 임차해 실내공사를 마치고 3월 20일부터 영업을 시작했으나, 여러가지 바쁜 일 때문에 7월 23일에 가서야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러 세무서를 방문했다.
그런데 담당직원은 사업자등록신청서를 검토해 보더니 “사업자등록 신청을 제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산세를 물어야 하고, 매입세액도 공제 받을 수 없다”고 하지 않는가?
차지연 씨가 깜짝 놀라 “그게 무슨 얘기냐”고 묻자 담당직원은 다음과 같이 설명해 주었다.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된다.

●가산세 부담
사업자가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매출액에 대해 1%(단,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의 0.5%와 5만원 중 큰 금액)를 가산세로 부담해야 한다.

●매입세액 불공제
사업을 개시하기 전이라도 실내장식을 하거나 비품 등을 구입할 수 있는데, 내부공사가 완료되거나 비품 등을 구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이 지나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만약 차지연 씨가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 신청한 경우 등록 신청일로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그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하다.

 





① 차지연 씨가 7월 20일까지 사업자등록 신청한 경우:1월 1일~6월 30일까지의 매입세액 전부 세액공제 가능
② 차지연 씨가 7월 21일 이후 사업자등록 신청한 경우:1월 1일~6월 30일까지의 매입세액 불공제

 




5. 개업 전에 비품 등을 구입할 때도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받아 두자.
김공제 씨는 대학졸업 후 2년 동안 취업을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녀 보았으나, 아무리 해도 취직이 안되자 부모의 도움을 받아 카페를 운영해 보기로 했다.
대학가 인근에 점포를 얻은 다음 개업준비를 하면서 김공제 씨는 2018년도에 실내장식비로 3000만원, 비품구입비로 2000만원을 지출했으나, 당시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으므로 세금계산서를 받아 두지 않았다.
다행히 사업은 잘 되었는데, 얼마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려고 세금을 계산해 보니 3개월치 부가가치세가 무려 400만원이나 되었다.
김공제 씨는 세금이 너무 많은 것 같아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찾아가 상담을 해 보았더니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개업준비를 위해 지출한 비용도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지만 세금계산서를 받아 두지 아니하여 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한다.
김공제 씨의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신규사업자들은 대부분 사업준비 단계에서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있다가 사업을 개시한 후에 등록을 하는 경우가 많다.
사업준비 단계에서 지출한 사업장 인테리어비, 비품 구입비 등도 사업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므로 당연히 그 매입세액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비품 등을 구입하는 시점에서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으므로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는 없으며, 이 때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대신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위 사례의 경우 김공제 씨가 비품 등의 구입시점에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면 4,545,455원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아 오히려 50만원 정도를 환급받을 수 있었을 것이며, 간이과세자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수취한 매입세 금계산서에 대한 25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공사대금을 지급하거나 비품 등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이 지나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 받지 못하므로 사업장이 확보되는 즉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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