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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통과 청신호 켜졌나?…윤호중 “야당 처리 지연은 ‘월권’”
세무사법 통과 청신호 켜졌나?…윤호중 “야당 처리 지연은 ‘월권’”
  • 이대희 기자
  • 승인 2021.09.14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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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사 법사위원장 이은 여당 원내대표 ‘법안 조속 통과’ 방침에 세무업계 화색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변호사의 세무 업무를 제한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야당인 국민의 힘에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달 31일 비율사 출신인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에 선출된 데 이은 여당 원내대표의 이날 입장 표명으로 세무사업계에서는 2년간 끌어온 세무사법 통과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판결을 받고 개정 시한을 넘긴 지 2년이 가까워오고 있지만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7월 법사위로 넘어온 뒤 세무사법 개정을 미루고 있다”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여야가 법사위 상왕 기능을 없애고 체계·자구 심사만 하기로 합의해 어렵사리 ‘일하는 국회’ 틀을 마련했다”면서 “그럼에도 법사위 야당 간사(윤한홍 국민의힘 의원)는 한 달, 한 달 하면서 계속 미루고 있는데 이는 또 다른 월권”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세무사법 개정이 미뤄지면서 “2020년부터 신규 합격한 세무사들은 개업조차 못하고 있고 변호사들도 정상적인 세무조정 업무를 못하고 있다”며 “법사위는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고, 야당도 적극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런 입법 공백에 따라 정부의 세무대리 업무 관리·감독이 상실되고 있고, 그 피해가 납세자인 국민에게 전부 돌아가고 있다”며 조속한 법안통과를 촉구했다.

세무사법 개정안은 2004년부터 2017년 사이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한 변호사가 ‘장부작성 대행’과 ‘성실신고 확인’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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