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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일해야 하는 청소년 위해 근로기준법 연령기준 조정해야"
"꼭 일해야 하는 청소년 위해 근로기준법 연령기준 조정해야"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09.14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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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연구원 '미래세대를 위한 법적과제' 학술대회서 제안
- 배건이 팀장, "18세가 취업 가장 활발한데 보호대상 제외"

학생 신분이지만 일을 하지 않으면 생계를 꾸려갈 수 없는 '학교 밖 청소년'과 소년소녀가장 청소년 등을 고려해 현행 '근로기준법' 적용 연령기준을 청소년 학습권 보호 법리에 맞춰 '16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조정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또 청소년을 고용한 사업장에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비치하도록 하거나 15세 미만 청소년에 대한 취직인허증 발급 땐 부모 및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꼭 얻도록 하는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됐다.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 글로벌법제전략팀 배건이 팀장은 지난 2~3일 온라인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한 '미래세대를 위한 법적과제' 학술대회에서 '청소년 노동권익 보호를 위한 법제개선방향'이라는 주제발표에서 "현행 '근로기준법'상 '15세 이상 18세 미만' 청소년의 노동(근로)을 규정하고 있는데, 18세 청소년으로 실제 취업이 가장 활발한 고3학생은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는 결과를 갖게 돼 현실과 법령이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배 팀장은 또 "학교 밖 청소년 및 소년소녀가장 청소년 등은 노동이 필요하지만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거나 서명을 받기 어려운 구조"라면서 "청소년 노동 보호에 관한 공적 주체가 이를 보증하는 입법적 보완을 통해 청소년의 근로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장기 개선안으로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건강권 보호조치가 미흡하다"면서 "독일 '청소년근로보호법'처럼 청소년 고용 전후 건강검진을 실시, 노동이 청소년 건강과 발달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지속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 팀장은 향후 2022년부터는 제7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수립(2023-2028)이 예정돼 있으니, '근로기준법' 등을 고쳐 청소년 권익보호체계를 보다 효과적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학술대회를 주관한 한국법제연구원 미래법제연구본부 글로법제전략연구팀은 지난해부터 '미래세대를 위한 글로벌 법제이슈'를 사업목표로 설정, 국내외 미래세대 관련 법적 과제 및 쟁점별로 폭넓은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올해 들어서는 개별 입법영역별로 미래세대 관련 이슈를 발굴, 세부 쟁점 연구에 착수했다. 

배건이 팀장이 온라인 학술대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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