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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안드로이드OS 탑재’ 강요 구글에 과징금 2074억
공정위, ‘안드로이드OS 탑재’ 강요 구글에 과징금 2074억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09.14 14: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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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편화 금지 계약(AFA)' 강제…경쟁OS 진입 차단
공정위 의결 과징금 중 역대 아홉 번 째 금액

구글이 삼성전자 등 스마트폰 제조사에 자사 운영체제(OS)인 안드로이드 탑재를 강요해 OS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이유로 2074억원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공정위가 의결한 역대 과징금 부과액 중 아홉번 째로 큰 금액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년 7월 구글코리아에 대해 현장조사 실시 이후 5년 만에 구글이 경쟁 OS 시장 진입을 방해했다고 결론내렸다. 

전원회의를 세 차례나 연 끝에 공정위는 구글LLC, 구글 아시아퍼시픽, 구글 코리아 등 3사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74억원을 부과한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구글은 안드로이드 OS 로 모바일 시장에서 점유율 72%를 차지해 지배력을 확보한 이후인 2011년 부터 지금까지 삼성전자를 비롯한 기기 제조사에게 안드로이드 변형 OS인 포크OS를 탑재하지 못하도록 했다. 

구글은 안드로이드 OS를 누구든지 별도 계약 없이 자유롭게 이용하고 변형 이용도 가능한 오픈소스로 공개해 '포크 OS'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구글은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구글 앱마켓인 플레이스토어 라이선스 계약 등을 맺으면서 파편화금지계약 (AFA·Anti-Fragmentation Agreement)을 반드시 체결하도록 요구하고 포크 기기에서 구동되는 앱을 개발하려는 목적으로 앱 개발 도구(SDK)를 파트너사나 제3자에게 배포할 수 없게 하고 오직 제조사만이 SDK를 활용해 포크 기기에서 구동되는 앱을 개발할 수 있게 했다.

플레이스토어와 안드로이드 사전접근권 라이센스를 볼모로 포크 OS 개발이나 포크 OS를 탑재한 기기 제조를 원천 차단하고, 만약 포크 OS를 탑재한 기기를 만들더라도 해당 기기에서 쓸 수 있는 앱이 자유롭게 개발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AFA를 맺은 기기 제조사는 출시하는 모든 기기에 포크 OS를 탑재할 수 없고 직접 개발할 수도 없었다. 

AFA로 경쟁 사업자의 시장 진입이 차단되고 저해된 대표적 경우가  아마존의 파이어 OS 사례다. 

아마존은 안드로이드를 변형한 파이어 OS를 개발해 LG전자, HTC, 소니 등 주요 제조사와 협업을 시도했지만,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AFA를 위반하면 구글에서 받게될  페널티가 두려워 아마존과 협력할 수 없었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공정위는 구글이 스마마트 기기 제조사에 AFA 준수 여부를 감시하며 사실상 사설 규제당국 행세를 했다고 봤다. 

구글은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스마트 시계, 스마트 TV 등 스마트 기기에 AFA를 적용함으로써 기타 스마트 기기 분야에서도 포크 OS를 탑재한 기기 출시를 차단했다.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제조사가 포크 OS 를 탑재한 스마트 TV를 한 대라도 출시하면 AFA 위반으로 플레이스토어와 안드로이드 사전접근권을 박탈하는 방식이다. 

공정위는 “일종의 사설 규제당국 행세를 한 구글 때문에 아마존과 알리바바 등은 포크OS를 개발하더라도 이를 써줄 제조사를 찾기 어려워 시장 진입이 불가했다”고 설명했다. 

구글은 사물인터넷(IoT)나 로봇 등 자사 OS가 아직 출시되지 않은 분야에서도 포크OS를 인정하지 않았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IoT 와 로봇 영역에서 포크 OS 를 허용해 달라는 삼성전자의 요청을 구글을 받아들이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구글은 모바일 OS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고 기타 스마트기기 OS 분야에서 혁신을 저해했다"며 "이번 조치로 모바일 OS 및 앱 마켓 시장에서 향후 경쟁압력을 복원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공정위는 구글의 앱마켓 경쟁제한과 인앱결제 강제, 광고 시장 관련 등 3건의 조사를 진행중이다.

구글이 게임사 등에게 경쟁 앱마켓에는 서비스를 출시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건은 지난 1월에 조사를 마무리해 심사보고서를 상정했고 심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조성욱 위원장은 “시장을 선점한 플랫폼사업자가 독점적 지위를 유지·강화하기 위해 행하는 반경쟁적 행위에 대해서는 국내·외 기업 간 차별 없이 엄정하게 법집행을 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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