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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세관, 타인 명의 우편함 이용해 마약 밀반입·판매한 20대 검거
인천본부세관, 타인 명의 우편함 이용해 마약 밀반입·판매한 20대 검거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1.09.14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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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웹에서 MDMA(엑스터시) 99정, 2C-B(넥서스) 339정 구매… 검찰 구속송치

인천본부세관은 14일 올 6월부터 8월까지 다크웹에서 가상화폐로 구매한 MDMA(엑스터시) 99정 및 2C-B(넥서스) 339정을 국내에 판매할 목적으로 국제우편물로 밀수입한 20대 무직 남성 A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으로 8월말 검찰에 구속송치했다고 밝혔다.
    
2C-B(넥서스)는 암페타민 계열 마약류로 환각, 후각 등의 감각을 극대화해 강력한 환각작용을 일으킨다.

A는 집 근처 아파트와 상가들의 우편함을 지속적으로 관찰해 시일이 경과한 우편물이 많이 쌓여있는 19군데 우편함을 수취지로 선택하여 해당 우편함의 수취인 이름과 주소지를 도용하고 마약류가 담긴 국제우편물을 배송시킨 후 도착을 기다렸다가 우편함에서 몰래 빼내오는 방법으로 본인의 신원 노출을 피했다.

또한 A는 대담하게도 우편함 수취인의 명의자를 사칭해 집배원과 연락하고, 국내 판매시 같은 장소를 발송처로 사용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본부세관은 A가 다크웹에서 주문한 MDMA를 프랑스發 국제우편물에서 적발하고, 지난 8월 17일 광주본부세관 수사관들과 합동으로 잠복했다가 타인 우편함으로 배송된 마약을 수취한 후 황급히 달아나는 A를 추적 끝에 긴급체포했다.

아울러 주거지에서 다른 사람 명의 우편물 29점(19개 주소)을 포함해, 항온·항습 냉장고에 보관중이던 마약류 2종(MDMA, 2C-B), 판매전용 기구(절단기, 소분용 은박봉투, 포장용 열처리 봉인기 등) 등을 압수하고, 압수한 자료 등으로 다크웹에서 총 5차례에 걸쳐 마약류를 구매하고 일부는 국내 판매한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인천본부세관 관계자는 “우편함에 우편물은 수시로 비워 자신의 명의가 범행에 도용당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면서, “이와 유사한 국제우편물을 받을 경우에는 동봉된 마약에 손대지 말고, 세관에 반드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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