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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올해부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종부세 과세특례 신청 가능"
국세청, "올해부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종부세 과세특례 신청 가능"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1.09.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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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과세특례 부동산, 30일까지 신고(신청)해야
11월 종부세 정기고지 앞서 합산배제·과세특례 부동산 반영
합산배제 후 요건 미충족땐 경감세액에 가산세 등 추가 납부

올해부터 부부가 공동으로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 납세자의 신청에 의해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과세기준일인 올 6월 1일 현재 거주자인 부부가 1주택만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다른 세대원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부부 중 보유 지분율이 큰 자가 납세의무자이며, 동일한 경우에는 선택할 수 있다.

국세청은 14일 "올해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11월)에 앞서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부동산을 반영하기 위해 46만여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오는 30일까지 신고(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합산배제 신고'란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주택이나 토지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신청)기간은 16일부터 30일까지다.

합산배제 신고대상은 전용면적 및 공시가격 등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등(기숙사, 미분양 주택 포함)과 주택건설 사업자가 주택 건설위해 취득한 토지로, 해당 부동산을 보유한 납세자가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11월 정기고지 시(12.1.∼12.15. 납부) 해당 부동산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기존에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하였던 납세자는 소유권, 면적 등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할 필요가 없으나, 임대주택 등록 말소 등으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제외(과세대상 포함)' 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올해부터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경우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을 신청에 의해 적용받을 수 있는 특례가 신설됐다. 

국세청 김길용 부동산납세과장은 "홈택스에 게시된 간이세액계산 프로그램을 참고해 과세특례 신청 할 때와 신청하지 않을 때 유·불리를 판단해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이 유리한 경우에만 신청하면 된다"고 안내했다.

국세청은 홈택스를 이용해 전자신고를 할 경우, 부동산 명세 ‘미리채움’ 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그러면서 합산배제 적용을 받은 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경감 받은 세액과 가산세 등을 추가 납부할 수 있음을 주의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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