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21:24 (금)
금융위, "고가 국내 외 주식에 소수단위 주식투자 가능해져"
금융위, "고가 국내 외 주식에 소수단위 주식투자 가능해져"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1.09.13 17: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액으로 고가 주식 투자 및 배당금 받을 수 있어...-의결권은 예탁결제원이 행사
-해외주식은 올해 중· 국내주식은 내년 3분기부터 투자 가능

 

앞으로 주식의 소수거래가 허용돼 LG생활건강·삼성바이오로직스·아마존·테슬라 등 1주당 가격이 너무 높아 투자하지 못했던 국내 및 해외 주식에 투자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이 국내 주식은 내년 3분기 중, 해외주식은 올해 중으로 소수 단위 거래가 가능하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금융위는 해외주식의 경우 투자자의 소수단위 지분을 증권사의 계좌부에 직접 기재해 소수단위 거래를 진행하고, 예탁결제원이 증권사 계좌부에 기재된 소수단위 주식 총량을 소수단위 전용계좌에 별도로 기재해 관리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 과정을 통해 투자자는 국내 증권사를 통해 해외주식을 소수단위로 매매할 수 있고 배당금 수취도 가능해진다.

현재 해외주식은 2개 증권사에서 이미 투자자의 소수단위 주식 매매주문을 합산해 부족한 부분은 증권사가 메워 온주를 만들어 해외주식 거래를 진행하고 있다.

국내 주식의 경우에는 신탁제도를 활용해 온주를 여러 개의 수익증권으로 분할발행하는 방식으로 소수단위 주식 거래가 가능해지도록 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증권사가 투자자의 소수단위 주식주문을 취합해 온주를 만들고 자신의 명의로 한국거래소에 호가를 제출하면 예탁결제원이 온주단위 주식을 신탁받아 수익증권을 발행하고 투자자는 주문 수량에 맞는 수익증권을 취득하게 된다.

이때, 투자자는 수익증권 보유자로 배당금 등 경제적 권리만 갖고 예탁결제원이 자본시장법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게 된다고 금융위측은 전했다.

금융위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사회초년생이나 청소년들과 같은 소액 투자자들이 고가의 우량기업에 대한 투자기회가 가능해지고 안정적인 금융투자 습관을 학습할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 전했다. 또, 증권회사도 ‘금액 단위’로 주식투자가 가능해짐에 따라 소규모 투자금에 맞는 다양한 포트폴리오 및 맞춤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덧붙였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10월부터 11월 중 예탁결제원이 서비스 제공을 희망하는 증권사와 함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청해 금융위로부터 지정 받는 경우, 해외 주식은 올해 중·국내주식은 내년 3분기 중 서비스를 개시할 수 있을 것이라 전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