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8:11 (금)
[단독] 집권 여당, 조세지출-예산지출 통합심사 방침
[단독] 집권 여당, 조세지출-예산지출 통합심사 방침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09.13 11: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정부 총지출 604조 수퍼예산 맞추려 안간힘…“숫자도출 개념 달라도 노력”
- “조세특례 도입 때 재정규모측정과 지출규모심사 때 적정 제도 동시 고려”
- 대기업 위주 조세지출정책 비판 이어져…“대기업 세제지원, 사후적 보상적”

내년 조세지출예산의 절반을 넘는 32조원 이상이 폐지 가능성이 없어 구조조정이 사실상 불가능한 지출인 것으로 나타나자, 600조원의 수퍼예산을 편성한 국회가 고심에 잠겼다.

특정 산업분야나 직군을 지원해야 한다는 필요성으로 수시로 ‘조세특례제한법’에 반영해 세금을 감면해준 ‘조세지출’ 중 중단하기 어려운 항목이 역대 최대에 이른 것인데, 집권 여당은 조세지출과 예산지출을 통합 심사하는 방안을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관계자는 13일 본지 통화에서 “정부 총지출이 600조원(604조원)을 초과한 내년 예산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당 정책전문가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조세지출과 예산지출을 통합 심사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2022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국세감면액을 올해(55조9000억원)보다 3조6000억원 증가한 59조5000억원으로 전망했다.

게다가 내년 전체 비과세 감면액의 절반을 넘어 역대 최대인 32조원의 조세지출이 폐지 가능성이 없는 경직성 조세지출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나라살림 계획을 짜야 하는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NABO) 추계세제분석실 세제분석2과 김태민 분석관은 13일 본지 전화 인터뷰에서 “조세특례 도입 또는 관련 세법 심사 때 재정지원이 얼마나 들어가느냐, 또 만들어진 재정지출 규모 심사 때 이와 관련된 조세특례를 위한 제도가 뭐가 있느냐는 상호비교, 고려를 할 수 있다”며 ‘조세지출과 예산지출 통합심사’ 개념을 설명했다.

조세지출에서 세법의 적정성을 고려하듯, 예산지출에서는 예산 편성의 적정성을 고려한다. 따라서 개념적으로는 ‘조세지출과 예산지출 통합심사’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다만 조세지출과 예산지출은 접근 경로나 산정 방식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수치상으로 정확한 기대효과를 내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김태민 분석관은 “정부가 예산 규모를 설정하는 예산지출과 얼마동안 얼마의 돈을 쓰겠다는 재정지출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조세지출과 예산지출은 숫자가 나오는 방식이 완전히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조세지출 예산서를 제출하고 있지만 그것은 전망이고 실제 액수가 어떻게 결정되는지는 새로운 세법에 따라 시장이 어떻게 반영해서 얼마의 세제혜택이 주어질 지는 사후적으로 결정되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법인세 분야 조세감면 효과의 예측치와 실적치 오차율이 22% 이상으로 다른 세목에 견줘 가장 높은 점도 현 정부의 조세지출 방향을 되돌아 보게 하지만, 법인세 특성상 어쩔 수 없다는 설명이다.

김태민 분석관은 “법인세는 경기변동에 대한 탄력성이 나타나기 때문에, 통계적으로도 법인세 변화가 크면 법인 조세감면도 따라서 변화하게 마련”이라며 “법인세는 사업실적에 따라 변동성이 큰 항목이기 때문에 예측이 더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가가치세도 경기변동에 민감하게 변화하지만, 조세지출 측면에서는 부가세 감면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소득세‧법인세를 정책적 목표로 더 많이 활용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가 역점을 두는 국가전력산업 기업에 대한 조세 감면 확대가 대기업 이외에도 골고루 일자리를 창출하고 모든 계층의 소득을 증대, 경기를 선순환 시키는 데 기여할지 회의적이라는 시각도 있다.

집권 여당 조세정책을 자문해온 구재이 한국납세자권리연구소장(경영학 박사, 세무사)는 지난 7월 하순 여당 의원들에게 기재부가 발표한 ‘2021 세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발표하면서 “국가전략기술을 주도하는 대기업에 조세감면까지 지원해야 할 정당성이 부족하다”면서 “세출 대비 재정손실을 고려할 때 지원유인과 효과도 미미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각종 국가지원이 행정적‧재정적 측면에서 대부분 대기업을 중심으로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평한 재정조달과 소득재분배 등 과세형평성이 중시되는 조세제도를 희생해가면서까지 지원해야 할 명분도 실익도 없다”고 덧붙였다.

구 소장은 아울러 “세액공제 등 조세지원제도는 사후적 보상차원일 뿐 실증적‧학문적으로 경기증진 등 정책에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고 과세형평성만 저해한다”고 밝혔다.

구 소장은 “대기업에 과도하게 귀착되는 비과세‧감면 제도를 지속 정비, 기한이 끝나는 비과세‧감면을 심층평가해 폐지 또는 축소해야 한다”면서 “변칙적 부의 대물림 차단을 위해 대기업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과세 강화, 법인세 실효세율 인상을 우선 추진하는 등 대기업 과세를 정상화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구 소장은 소득세 측면에서도 고소득층 소득공제‧세액감면을 정비, 고소득자의 세 부담을 적정화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